‘소송사기’ 허수영 사장 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입력 2016.08.19 (16:45) 수정 2016.08.19 (17: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백억 원대 소송사기와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롯데그룹의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현직 계열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19일) "피의자의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구속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함께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220억 원과 가산금을 포함해 모두 270억 원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로 허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인세 소송 사기와는 별개로 개별소비세 13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허 사장 재임 당시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대표 김 모 씨에게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와 함께 협력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4천5백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허 사장을 구속한 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범죄에 연루돼 있는지, 또 비자금이 조성된 건 아닌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허 사장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재청구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허 사장은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할 때 롯데 측의 인수단장을 맡아 보고를 받고 업무를 챙기는 등 사건의 책임자"라며 "저희로서는 의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허 사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신동빈 회장이 롯데케미칼의 대표이사이던 시절에 벌어진 부분이 많은 만큼 직접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신 회장에 대한 소환방침을 확인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송사기’ 허수영 사장 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 입력 2016-08-19 16:45:47
    • 수정2016-08-19 17:16:14
    사회
수백억 원대 소송사기와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롯데그룹의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현직 계열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19일) "피의자의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구속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함께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220억 원과 가산금을 포함해 모두 270억 원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로 허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인세 소송 사기와는 별개로 개별소비세 13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허 사장 재임 당시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대표 김 모 씨에게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와 함께 협력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4천5백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허 사장을 구속한 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범죄에 연루돼 있는지, 또 비자금이 조성된 건 아닌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허 사장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재청구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허 사장은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할 때 롯데 측의 인수단장을 맡아 보고를 받고 업무를 챙기는 등 사건의 책임자"라며 "저희로서는 의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허 사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신동빈 회장이 롯데케미칼의 대표이사이던 시절에 벌어진 부분이 많은 만큼 직접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신 회장에 대한 소환방침을 확인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