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종업원 대야 물에 익사시킨 20대 ‘무기징역’

입력 2016.08.19 (17:49) 수정 2016.08.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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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가 저항하자 물이 담긴 대야에 여성의 머리를 강제로 넣어 살해한 2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2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백 씨는 지난 3월 경기 시흥에 있는 A(32·여)씨의 집에서 거세게 저항하는 A씨를 한 차례 성폭행한 뒤 화장실에서 대야에 물을 담아 익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범행 직후에는 숨진 A씨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한 SNS 채팅방에 "여자를 죽였다'는 글과 사진 2장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안산의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A(32·여)씨를 처음 만나 알고 지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물이 담긴 세숫대야에 머리를 억지로 넣어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그 시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리는 등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으나 반성하기는 커녕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했고, 배심원 9명 중 6명은 무기징역, 1명은 징역 30년, 2명은 징역 25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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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 여종업원 대야 물에 익사시킨 20대 ‘무기징역’
    • 입력 2016-08-19 17:49:24
    • 수정2016-08-19 18:05:49
    사회
노래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가 저항하자 물이 담긴 대야에 여성의 머리를 강제로 넣어 살해한 2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2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백 씨는 지난 3월 경기 시흥에 있는 A(32·여)씨의 집에서 거세게 저항하는 A씨를 한 차례 성폭행한 뒤 화장실에서 대야에 물을 담아 익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범행 직후에는 숨진 A씨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한 SNS 채팅방에 "여자를 죽였다'는 글과 사진 2장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안산의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A(32·여)씨를 처음 만나 알고 지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물이 담긴 세숫대야에 머리를 억지로 넣어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그 시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리는 등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으나 반성하기는 커녕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했고, 배심원 9명 중 6명은 무기징역, 1명은 징역 30년, 2명은 징역 25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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