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례적 강경대응, 우병우 놓고 난타전 격화

입력 2016.08.19 (18:28) 수정 2016.08.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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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그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모습. 직권남용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그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모습.

청와대 우병우 민정 수석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특별감찰을 놓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전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자, 청와대가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야권은 "채동욱, 유승민 '찍어내기'를 했던 청와대가 이번엔 '이석수 찍어내기'를 시작했다"며 우 수석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 등 비박계를 중심으로 우 수석 사퇴가 불가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정현 당 대표 등 친박계 의원들은 "사퇴보다는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는 뉘앙스의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례적인 청와대 강경 대응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의 19일 브리핑은 매우 강한 어조로 이뤄졌다.

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MBC 보도 등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모 언론사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들 운전병 인사와 정강이다", "지금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느냐는 식인데 (우 수석이) 버틸 수도 있다. 계속 그런 식이면 버티면 우리도 수를 내야지.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되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감찰관은 전날 특감 활동을 마무리하며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 의혹 논란,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서를 보냈다. 묘하게도 언론 보도 내용과 수사 의뢰 내용이 일치했던 것이다.

청와대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김 수석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으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특별감찰관제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관련 법이 통과된 2014년 3월 박 대통령은 이석수 변호사를 첫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했다. 임명 당시 청와대는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 "22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감찰 업무의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고 했다.


◆야권 "채동욱식 찍어내기 시작됐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맹비난하고 나서자 야권은 우 수석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집착 때문에 청와대가 '이석수 찍어내기'에 나섰다며 비판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입장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에 이은 또 다른 '찍어내기'를 시도하는 것이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본말은 간 데 없고 엉터리 같은 수작을 청와대가 또 시작한다. 이 감찰관의 용기 있는 수사 의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두 야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우 수석 즉각 사퇴를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특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 모습.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 모습.

◆새누리당 '투톱'도 이견

우 수석의 거취를 놓고 당 내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의 '투톱'인 이정현 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사이에도 균열음이 들리고 있다.

계파상 중립성향인 정 원내대표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민정 수석 신분을 갖고 어떻게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냐. (우 수석 사퇴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고,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견해를 이 대표와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취임 이후 우 수석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이정현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이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병우 수석은) 진상규명해서 문제가 나왔다면 1초라도 기다릴 수 있겠느냐. 당연히 의법 조치해야 하고, 그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정확하게 모른다. 한번 파악해 보겠다"고 피해간 것과는 다소 변화된 입장이다.

하지만 그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우 수석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검찰에 출두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전체적인 발언의 뉘앙스는 사퇴보다는 진상규명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2004년부터 박 대통령의 수족임을 자부해온 그로서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 경질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친박계는 이석수 비난, 비박계는 특검 거론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견은 양분돼 있다. 친박계 의원들은 청와대 브리핑이 나오자 이 감찰관의 신뢰성을 거론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친박계 조원진 최고위원과 이장우 최고위원은 각각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제 감찰관의 역할은 끝났다. 우 수석 문제와는 별개로 이 감찰관의 유출 의혹을 풀어야 한다"며 화살을 이 감찰관에게 돌렸다.


하지만 우 수석 의혹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의식해 사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 참모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본인의 거취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비박계 의원은 "이럴 경우 결국 특검으로 가게 된다"며 "이명박 정권 말기 논현동 사저 특검 때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 쉽지 않을 우병우 횡령·배임 수사

그렇다면 앞으로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 법조계에서는 법리측면이나 사실 확인 측면에서 검찰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가족회사인 '정강'의 횡령·배임 혐의다.

이 사안에서 대주주이자 사장인 우 수석 부인은 '정강'의 접대비, 통신비, 렌트비 등 회삿돈 8천600만원을 사적으로 쓰거나 회사 비용으로 마세라티 등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법원 판례는 비록 특정 개인이 세운 1인 회사라고 할지라도 회사가 정한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자금을 집행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추세다.

하지만 우 수석 부인이 대주주이자 사장인 개인회사와 관련한 내용이어서 감찰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애매하다. 또 부인 회사의 자금 사용과 관련한 내용이어서 우 수석 본인에 대한 의혹 규명과 연관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우 수석에게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고 볼 것인지 등에 부정적 견해도 적지 않다.

사법연수원 교수 출신인 전주혜 변호사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해당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사람'이어야 하는데 우 수석이 이 회사의 회삿돈을 관리·보관하는 주체인데 돈을 다른 데 썼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결국 우 수석의 (회사 내) 지위가 첫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막상 1인 회사나 가족회사의 횡령·배임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회사나 가족회사의 횡령·배임 행위는 법률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회사 주주인 피의자 본인이라는 점에서 처벌 실익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검찰 수사 의지는 있나

법조계 인사들은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우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판단은 물론 실제 우 수석의 인사 청탁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검찰 간부는 "아들 의경 복무와 관련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으로 따질 문제라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봐야 할 문제"라며 "관련자를 조사해 실제 우 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느냐를 가려내야 할텐데 명확한 관련자 진술이 있지 않고는 기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의경 배치는 경찰의 직무여서 민정수석의 직무 권한과 무관하며, 의경 보임·배치에 관한 민정수석의 직무권한 남용이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출근하는 모습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출근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우 수석에 대한 의혹 해소의 더 큰 걸림돌은 검찰의 수사 의지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현직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한 수사여서 여러 난점이 예상된다"며 "현재로서는 상당히 수사 환경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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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19 18:28:50
    • 수정2016-08-20 11: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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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그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모습.
청와대 우병우 민정 수석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특별감찰을 놓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전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자, 청와대가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야권은 "채동욱, 유승민 '찍어내기'를 했던 청와대가 이번엔 '이석수 찍어내기'를 시작했다"며 우 수석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 등 비박계를 중심으로 우 수석 사퇴가 불가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정현 당 대표 등 친박계 의원들은 "사퇴보다는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는 뉘앙스의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례적인 청와대 강경 대응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의 19일 브리핑은 매우 강한 어조로 이뤄졌다.

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MBC 보도 등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모 언론사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들 운전병 인사와 정강이다", "지금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느냐는 식인데 (우 수석이) 버틸 수도 있다. 계속 그런 식이면 버티면 우리도 수를 내야지.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되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감찰관은 전날 특감 활동을 마무리하며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 의혹 논란,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서를 보냈다. 묘하게도 언론 보도 내용과 수사 의뢰 내용이 일치했던 것이다.

청와대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김 수석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으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특별감찰관제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관련 법이 통과된 2014년 3월 박 대통령은 이석수 변호사를 첫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했다. 임명 당시 청와대는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 "22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감찰 업무의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고 했다.


◆야권 "채동욱식 찍어내기 시작됐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맹비난하고 나서자 야권은 우 수석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집착 때문에 청와대가 '이석수 찍어내기'에 나섰다며 비판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입장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에 이은 또 다른 '찍어내기'를 시도하는 것이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본말은 간 데 없고 엉터리 같은 수작을 청와대가 또 시작한다. 이 감찰관의 용기 있는 수사 의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두 야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우 수석 즉각 사퇴를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특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 모습.
◆새누리당 '투톱'도 이견

우 수석의 거취를 놓고 당 내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의 '투톱'인 이정현 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사이에도 균열음이 들리고 있다.

계파상 중립성향인 정 원내대표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민정 수석 신분을 갖고 어떻게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냐. (우 수석 사퇴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고,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견해를 이 대표와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취임 이후 우 수석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이정현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이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병우 수석은) 진상규명해서 문제가 나왔다면 1초라도 기다릴 수 있겠느냐. 당연히 의법 조치해야 하고, 그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정확하게 모른다. 한번 파악해 보겠다"고 피해간 것과는 다소 변화된 입장이다.

하지만 그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우 수석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검찰에 출두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전체적인 발언의 뉘앙스는 사퇴보다는 진상규명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2004년부터 박 대통령의 수족임을 자부해온 그로서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 경질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친박계는 이석수 비난, 비박계는 특검 거론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견은 양분돼 있다. 친박계 의원들은 청와대 브리핑이 나오자 이 감찰관의 신뢰성을 거론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친박계 조원진 최고위원과 이장우 최고위원은 각각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제 감찰관의 역할은 끝났다. 우 수석 문제와는 별개로 이 감찰관의 유출 의혹을 풀어야 한다"며 화살을 이 감찰관에게 돌렸다.


하지만 우 수석 의혹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의식해 사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 참모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본인의 거취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비박계 의원은 "이럴 경우 결국 특검으로 가게 된다"며 "이명박 정권 말기 논현동 사저 특검 때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 쉽지 않을 우병우 횡령·배임 수사

그렇다면 앞으로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 법조계에서는 법리측면이나 사실 확인 측면에서 검찰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가족회사인 '정강'의 횡령·배임 혐의다.

이 사안에서 대주주이자 사장인 우 수석 부인은 '정강'의 접대비, 통신비, 렌트비 등 회삿돈 8천600만원을 사적으로 쓰거나 회사 비용으로 마세라티 등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법원 판례는 비록 특정 개인이 세운 1인 회사라고 할지라도 회사가 정한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자금을 집행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추세다.

하지만 우 수석 부인이 대주주이자 사장인 개인회사와 관련한 내용이어서 감찰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애매하다. 또 부인 회사의 자금 사용과 관련한 내용이어서 우 수석 본인에 대한 의혹 규명과 연관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우 수석에게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고 볼 것인지 등에 부정적 견해도 적지 않다.

사법연수원 교수 출신인 전주혜 변호사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해당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사람'이어야 하는데 우 수석이 이 회사의 회삿돈을 관리·보관하는 주체인데 돈을 다른 데 썼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결국 우 수석의 (회사 내) 지위가 첫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막상 1인 회사나 가족회사의 횡령·배임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회사나 가족회사의 횡령·배임 행위는 법률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회사 주주인 피의자 본인이라는 점에서 처벌 실익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검찰 수사 의지는 있나

법조계 인사들은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우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판단은 물론 실제 우 수석의 인사 청탁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검찰 간부는 "아들 의경 복무와 관련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으로 따질 문제라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봐야 할 문제"라며 "관련자를 조사해 실제 우 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느냐를 가려내야 할텐데 명확한 관련자 진술이 있지 않고는 기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의경 배치는 경찰의 직무여서 민정수석의 직무 권한과 무관하며, 의경 보임·배치에 관한 민정수석의 직무권한 남용이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출근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우 수석에 대한 의혹 해소의 더 큰 걸림돌은 검찰의 수사 의지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현직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한 수사여서 여러 난점이 예상된다"며 "현재로서는 상당히 수사 환경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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