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번째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는 우 수석의 아들이 경찰 고위 간부의 운전요원으로 발령난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우 수석이 실제 압력을 행사했는 지를 밝히는 것이지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가도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불법 행사한 경우에만 직권남용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법리적 쟁점은) 민정수석의 업무가 의경의 보직 변경까지 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번째 혐의인 횡령의 경우 우 수석 가족 회사인 정강의 회삿돈 8억여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검찰은 유용한 돈의 출처나 용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우병우 수석을 조사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 역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기밀사항인 감찰 내용을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시민단체가 이 감찰관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감찰관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대화 내용과 언론 보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감찰의 착수나 종료 또는 감찰의 내용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는 우 수석의 아들이 경찰 고위 간부의 운전요원으로 발령난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우 수석이 실제 압력을 행사했는 지를 밝히는 것이지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가도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불법 행사한 경우에만 직권남용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법리적 쟁점은) 민정수석의 업무가 의경의 보직 변경까지 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번째 혐의인 횡령의 경우 우 수석 가족 회사인 정강의 회삿돈 8억여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검찰은 유용한 돈의 출처나 용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우병우 수석을 조사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 역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기밀사항인 감찰 내용을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시민단체가 이 감찰관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감찰관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대화 내용과 언론 보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감찰의 착수나 종료 또는 감찰의 내용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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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첫 현직 민정수석 수사…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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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19 21:37:39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번째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는 우 수석의 아들이 경찰 고위 간부의 운전요원으로 발령난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우 수석이 실제 압력을 행사했는 지를 밝히는 것이지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가도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불법 행사한 경우에만 직권남용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법리적 쟁점은) 민정수석의 업무가 의경의 보직 변경까지 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번째 혐의인 횡령의 경우 우 수석 가족 회사인 정강의 회삿돈 8억여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검찰은 유용한 돈의 출처나 용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우병우 수석을 조사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 역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기밀사항인 감찰 내용을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시민단체가 이 감찰관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감찰관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대화 내용과 언론 보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감찰의 착수나 종료 또는 감찰의 내용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는 우 수석의 아들이 경찰 고위 간부의 운전요원으로 발령난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우 수석이 실제 압력을 행사했는 지를 밝히는 것이지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가도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불법 행사한 경우에만 직권남용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법리적 쟁점은) 민정수석의 업무가 의경의 보직 변경까지 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번째 혐의인 횡령의 경우 우 수석 가족 회사인 정강의 회삿돈 8억여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검찰은 유용한 돈의 출처나 용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우병우 수석을 조사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 역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기밀사항인 감찰 내용을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시민단체가 이 감찰관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감찰관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대화 내용과 언론 보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감찰의 착수나 종료 또는 감찰의 내용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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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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