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부르키니 착용 금지 확산

입력 2016.08.19 (23: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로 85명이 숨진 프랑스 니스시가 논란이 된 부르키니 금지에 동참했다.

니스시는 19일(현지시간) 관내 해수욕장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했다고 지역 신문이 보도했다. 부르키니는 신체 노출을 꺼리는 이슬람 여성이 해변에서나 물놀이 때 입는 의상으로 노출이 심한 수영복 비키니와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의 합성어다.

프랑스에서 부르키니를 금지한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10여 곳에 이르고 있으나 이슬람교도들은 종교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지 니스 시장은 "해수욕장에서 얼굴과 몸 전체를 가리는 의상은 우리 사회관계의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니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인 지난달 14일 해변에서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는 군중에게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트럭을 몰고 충돌하는 테러를 저질러 85명이 숨지고 300명이 넘게 다쳤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지중해 휴양도시 칸을 비롯해 빌뇌브-루베, 코르시카섬 등이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위생문제, 수상안전 등 갖가지 이유로 부르키니를 금지하고 있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부르키니를 여성 노예화의 상징으로 프랑스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금지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이를 금지하는 정부 차원의 입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여성부 장관 로랑스 로시뇰조차도 부르키니가 부르카의 해변 버전이라며 여성을 더 잘 통제하고자 여성의 신체를 가리는 부르카와 같은 맥락이라고 거들었다. 지난 주말에는 칸에서 부르키니를 착용한 여성에게 38유로(약 4만8,000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프랑스서 부르키니 착용 금지 확산
    • 입력 2016-08-19 23:19:25
    국제
지난달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로 85명이 숨진 프랑스 니스시가 논란이 된 부르키니 금지에 동참했다.

니스시는 19일(현지시간) 관내 해수욕장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했다고 지역 신문이 보도했다. 부르키니는 신체 노출을 꺼리는 이슬람 여성이 해변에서나 물놀이 때 입는 의상으로 노출이 심한 수영복 비키니와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의 합성어다.

프랑스에서 부르키니를 금지한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10여 곳에 이르고 있으나 이슬람교도들은 종교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지 니스 시장은 "해수욕장에서 얼굴과 몸 전체를 가리는 의상은 우리 사회관계의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니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인 지난달 14일 해변에서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는 군중에게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트럭을 몰고 충돌하는 테러를 저질러 85명이 숨지고 300명이 넘게 다쳤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지중해 휴양도시 칸을 비롯해 빌뇌브-루베, 코르시카섬 등이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위생문제, 수상안전 등 갖가지 이유로 부르키니를 금지하고 있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부르키니를 여성 노예화의 상징으로 프랑스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금지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이를 금지하는 정부 차원의 입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여성부 장관 로랑스 로시뇰조차도 부르키니가 부르카의 해변 버전이라며 여성을 더 잘 통제하고자 여성의 신체를 가리는 부르카와 같은 맥락이라고 거들었다. 지난 주말에는 칸에서 부르키니를 착용한 여성에게 38유로(약 4만8,000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