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개편 필요…연간 95억 절감 가능”

입력 2016.08.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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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교육청은 "15분 최대전력이 1년 기본요금을 좌우하는 현행 요금체계로 인해 초·중·고교가 부당하게 많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당월 또는 분기 단위로 기본 요금제를 변경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은 직전 12개월 중 7∼9월, 12∼2월 최대수요전력과 당월 최대전력 중 높은 것을 적용해 기본요금을 산정한다. 최대전력(피크전력)은 15분 단위로 누적돼 계산되므로, 15분간의 최대전력이 1년의 기본요금을 좌우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학교는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봄·가을철에도 여름과 겨울의 최고 피크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내고 있어 요금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청은 "이런 요금체계로 인해 예산 낭비는 물론 학교의 전기료 부담 때문에 찜통·냉방 교실이 만들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전력사용 패턴의 특수성을 고려해 1년 단위 기본요금제를 월 또는 분기단위의 기본요금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런 방식으로 변경하면 학교당 연 700만원 가량의 요금이 절감돼 서울의 초·중·고교들에서만 연간 95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계산이다. 현재 서울의 초·중·고교들이 내는 연간 전기요금은 2014년 기준으로 785억 원에 이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중·고교의 전기사용량은 전체의 0.6%로 비중이 매우 낮아 월 단위로 기본요금제를 적용해도 전력기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학교 전기요금 산정방식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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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개편 필요…연간 95억 절감 가능”
    • 입력 2016-08-21 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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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교육청은 "15분 최대전력이 1년 기본요금을 좌우하는 현행 요금체계로 인해 초·중·고교가 부당하게 많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당월 또는 분기 단위로 기본 요금제를 변경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은 직전 12개월 중 7∼9월, 12∼2월 최대수요전력과 당월 최대전력 중 높은 것을 적용해 기본요금을 산정한다. 최대전력(피크전력)은 15분 단위로 누적돼 계산되므로, 15분간의 최대전력이 1년의 기본요금을 좌우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학교는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봄·가을철에도 여름과 겨울의 최고 피크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내고 있어 요금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청은 "이런 요금체계로 인해 예산 낭비는 물론 학교의 전기료 부담 때문에 찜통·냉방 교실이 만들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전력사용 패턴의 특수성을 고려해 1년 단위 기본요금제를 월 또는 분기단위의 기본요금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런 방식으로 변경하면 학교당 연 700만원 가량의 요금이 절감돼 서울의 초·중·고교들에서만 연간 95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계산이다. 현재 서울의 초·중·고교들이 내는 연간 전기요금은 2014년 기준으로 785억 원에 이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중·고교의 전기사용량은 전체의 0.6%로 비중이 매우 낮아 월 단위로 기본요금제를 적용해도 전력기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학교 전기요금 산정방식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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