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종양 발견 못한 군의관 오진에 위자료 지급 판결

입력 2016.08.21 (10:10) 수정 2016.08.21 (12: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의관에게 오진을 받았다가 제대 후 2년 만에 뇌종양 판정을 받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1년 목 통증이 느껴지고 왼쪽 턱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져 군 병원에 갔다가 침샘질환 판정을 받았다.

약물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다시 목 CT와 초음파 촬영을 했다. 이때 뇌관 부위에 2㎝ 크기의 이상 병변이 발견됐는데 군의관은 외이도염과 림프절염이라고 판정했다.

제대한 이 씨는 2013년 9월 목 부위에 여전히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뇌종양의 일종인 뇌수막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 씨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팔 일부가 마비되고 부분 보행 장애 등 후유증이 생기자 "오진으로 뇌수막종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장애를 입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군 병원에서 목 CT 촬영 결과 뇌종양을 의심할 정도의 병변이 관찰됐는데도 이를 판독하지 못했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나 추가 진료를 받게 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군의관의 과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군 병원 의료진이 뇌수막종을 진단해 수술을 빨리했다 해도 현재의 장애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정도"라며 치료비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뇌종양 발견 못한 군의관 오진에 위자료 지급 판결
    • 입력 2016-08-21 10:10:49
    • 수정2016-08-21 12:16:49
    사회
군의관에게 오진을 받았다가 제대 후 2년 만에 뇌종양 판정을 받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1년 목 통증이 느껴지고 왼쪽 턱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져 군 병원에 갔다가 침샘질환 판정을 받았다.

약물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다시 목 CT와 초음파 촬영을 했다. 이때 뇌관 부위에 2㎝ 크기의 이상 병변이 발견됐는데 군의관은 외이도염과 림프절염이라고 판정했다.

제대한 이 씨는 2013년 9월 목 부위에 여전히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뇌종양의 일종인 뇌수막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 씨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팔 일부가 마비되고 부분 보행 장애 등 후유증이 생기자 "오진으로 뇌수막종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장애를 입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군 병원에서 목 CT 촬영 결과 뇌종양을 의심할 정도의 병변이 관찰됐는데도 이를 판독하지 못했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나 추가 진료를 받게 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군의관의 과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군 병원 의료진이 뇌수막종을 진단해 수술을 빨리했다 해도 현재의 장애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정도"라며 치료비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