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원액으로 남편 살해한 아내·내연남 구속

입력 2016.08.21 (16:32) 수정 2016.08.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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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몰래 먹여 남편을 숨지게 한 아내와 내연남이 경찰에 구속됐다. 니코틴 원액이 살인 범죄에 이용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내연관계 남성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송 모(47·여) 씨와 송 씨의 내연남 황 모(46·남) 씨를 구속했다.

송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10억 원 상당의 재산과 보험금 등을 노리고 니코틴 원액을 수면제와 섞어 남편 오 모(53·남) 씨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변사 사건 접수 후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평소 흡연을 하지 않던 오 씨의 체내에서 치사량 상당의 니코틴이 검출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인 송 씨는 남편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 10억 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황 씨에게 1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편 명의의 사망 보험금 8천만 원도 받으려 했으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안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해 수령에는 실패했다.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도피하려던 송 씨가 검거된 데 이어 범행 직후 외국에 머물던 내연남 황 씨 역시 지난 18일 일시 귀국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전자담배를 이용하기 위해 액상 니코틴을 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들을 구속하는 한편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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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 살해한 아내·내연남 구속
    • 입력 2016-08-21 16:32:06
    • 수정2016-08-21 20:41:16
    사회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몰래 먹여 남편을 숨지게 한 아내와 내연남이 경찰에 구속됐다. 니코틴 원액이 살인 범죄에 이용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내연관계 남성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송 모(47·여) 씨와 송 씨의 내연남 황 모(46·남) 씨를 구속했다.

송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10억 원 상당의 재산과 보험금 등을 노리고 니코틴 원액을 수면제와 섞어 남편 오 모(53·남) 씨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변사 사건 접수 후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평소 흡연을 하지 않던 오 씨의 체내에서 치사량 상당의 니코틴이 검출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인 송 씨는 남편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 10억 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황 씨에게 1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편 명의의 사망 보험금 8천만 원도 받으려 했으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안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해 수령에는 실패했다.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도피하려던 송 씨가 검거된 데 이어 범행 직후 외국에 머물던 내연남 황 씨 역시 지난 18일 일시 귀국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전자담배를 이용하기 위해 액상 니코틴을 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들을 구속하는 한편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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