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소액 임금까지 체불…“신고하세요”

입력 2016.08.21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피씨방에서 일하던 대학생 이승민씨는 개인 사정으로 하루 쉬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해고됐습니다.

졸지에 일자리를 잃은 이씨는 남은 월급이 입금되길 기다렸지만, 무소식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승민(임금 체불 피해자) : "30만원이었거든요. 그걸 줄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주길래...돈을 또 쓰기가 아까우니까 좀 밥도 못 먹을 때도 있고..."

이씨 같은 소액 임금체불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일부 업주들이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의 처지를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업주들이 많고, 소액이니까 일단 떼먹고 보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이(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조건보호위원) : "지급을 하지 않아도 노동부에 진정을 내지 않을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액임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뒤 임금을 받지 못하면 지방노동청에 신고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은 뒤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강청현(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구조부장)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드리고 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소송에서 이겨도 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일단 300만원까지 지급한 뒤 나중에 업주에게 대신 받고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생 소액 임금까지 체불…“신고하세요”
    • 입력 2016-08-21 22:07:49
    사회
 지난해 9월 피씨방에서 일하던 대학생 이승민씨는 개인 사정으로 하루 쉬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해고됐습니다.

졸지에 일자리를 잃은 이씨는 남은 월급이 입금되길 기다렸지만, 무소식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승민(임금 체불 피해자) : "30만원이었거든요. 그걸 줄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주길래...돈을 또 쓰기가 아까우니까 좀 밥도 못 먹을 때도 있고..."

이씨 같은 소액 임금체불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일부 업주들이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의 처지를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업주들이 많고, 소액이니까 일단 떼먹고 보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이(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조건보호위원) : "지급을 하지 않아도 노동부에 진정을 내지 않을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액임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뒤 임금을 받지 못하면 지방노동청에 신고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은 뒤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강청현(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구조부장)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드리고 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소송에서 이겨도 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일단 300만원까지 지급한 뒤 나중에 업주에게 대신 받고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