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령 전 이사장 ‘1억 사기’ 혐의 수사

입력 2016.08.23 (19:11) 수정 2016.08.23 (19: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뒤 박 전 이사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박 전 이사장은 박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족으로 특별감찰 대상잡니다.

박 전 이사장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 사기사건이라며 특별감찰관이 제보를 받고 감찰을 벌인 뒤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인뒤 박 전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박근령 전 이사장 ‘1억 사기’ 혐의 수사
    • 입력 2016-08-23 19:12:30
    • 수정2016-08-23 19:20:35
    뉴스 7
<앵커 멘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뒤 박 전 이사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박 전 이사장은 박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족으로 특별감찰 대상잡니다.

박 전 이사장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 사기사건이라며 특별감찰관이 제보를 받고 감찰을 벌인 뒤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인뒤 박 전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