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파문’ 나향욱, “파면조치 부당” 소청심사 청구
입력 2016.08.24 (18:17)
수정 2016.08.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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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이른바 '막말 파문'으로 파면조치가 내려진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이란 공무원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재심의를 청구하는 절차다.
나 전 기획관은 어제(23일) 세종시에 위치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찾아 파면조치가 과하다며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공무원법상 징계 중 가장 강도 높은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 회의를 소집해 청구내용을 검토한 뒤 소청심사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소청'이란 공무원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재심의를 청구하는 절차다.
나 전 기획관은 어제(23일) 세종시에 위치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찾아 파면조치가 과하다며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공무원법상 징계 중 가장 강도 높은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 회의를 소집해 청구내용을 검토한 뒤 소청심사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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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말 파문’ 나향욱, “파면조치 부당” 소청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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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24 18:17:14
- 수정2016-08-24 18:22:29
지난 7월 이른바 '막말 파문'으로 파면조치가 내려진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이란 공무원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재심의를 청구하는 절차다.
나 전 기획관은 어제(23일) 세종시에 위치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찾아 파면조치가 과하다며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공무원법상 징계 중 가장 강도 높은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 회의를 소집해 청구내용을 검토한 뒤 소청심사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소청'이란 공무원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재심의를 청구하는 절차다.
나 전 기획관은 어제(23일) 세종시에 위치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찾아 파면조치가 과하다며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공무원법상 징계 중 가장 강도 높은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 회의를 소집해 청구내용을 검토한 뒤 소청심사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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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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