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 쫓다 척수손상 택시기사…법원 “의상자 해당”
입력 2016.08.29 (06:32)
수정 2016.08.29 (07: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 사고를 당해 장애 판정을 받은 택시기사가 4년 만에 법원에서 의상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뺑소니범을 추격한 것은 사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보도에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주사고를 낸 뺑소니 차량이 도주합니다.
곧바로 추격하는 택시, 속도가 빨라지면서 계속되는 위험 천만한 추격전, 갑자기 뺑소니 차가 방향을 튼 순간, 택시는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미끄러지며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이 씨는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대로변에 있는 이 공중전화 박스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척수를 크게 다치면서 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운전대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 이00(전직 택시기사) : "쫓아가고 잡으러 가는 건 국민의 성실 의무죠. 누구든지 그런걸 보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택시기사가 사실상 구조행위를 했고 기사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상자로 판단한 겁니다.
<인터뷰> 김규동(행정법원 공보판사) :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추격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용이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써 구조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씨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재심사를 거쳐 보상금과 함께 자녀 취업 가산점 등의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남을 위해 위험을 무릎쓴 의로운 행동이 인정을 받기까지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 사고를 당해 장애 판정을 받은 택시기사가 4년 만에 법원에서 의상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뺑소니범을 추격한 것은 사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보도에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주사고를 낸 뺑소니 차량이 도주합니다.
곧바로 추격하는 택시, 속도가 빨라지면서 계속되는 위험 천만한 추격전, 갑자기 뺑소니 차가 방향을 튼 순간, 택시는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미끄러지며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이 씨는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대로변에 있는 이 공중전화 박스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척수를 크게 다치면서 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운전대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 이00(전직 택시기사) : "쫓아가고 잡으러 가는 건 국민의 성실 의무죠. 누구든지 그런걸 보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택시기사가 사실상 구조행위를 했고 기사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상자로 판단한 겁니다.
<인터뷰> 김규동(행정법원 공보판사) :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추격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용이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써 구조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씨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재심사를 거쳐 보상금과 함께 자녀 취업 가산점 등의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남을 위해 위험을 무릎쓴 의로운 행동이 인정을 받기까지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뺑소니 차 쫓다 척수손상 택시기사…법원 “의상자 해당”
-
- 입력 2016-08-29 06:35:04
- 수정2016-08-29 07:18:46

<앵커 멘트>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 사고를 당해 장애 판정을 받은 택시기사가 4년 만에 법원에서 의상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뺑소니범을 추격한 것은 사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보도에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주사고를 낸 뺑소니 차량이 도주합니다.
곧바로 추격하는 택시, 속도가 빨라지면서 계속되는 위험 천만한 추격전, 갑자기 뺑소니 차가 방향을 튼 순간, 택시는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미끄러지며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이 씨는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대로변에 있는 이 공중전화 박스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척수를 크게 다치면서 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운전대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 이00(전직 택시기사) : "쫓아가고 잡으러 가는 건 국민의 성실 의무죠. 누구든지 그런걸 보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택시기사가 사실상 구조행위를 했고 기사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상자로 판단한 겁니다.
<인터뷰> 김규동(행정법원 공보판사) :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추격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용이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써 구조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씨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재심사를 거쳐 보상금과 함께 자녀 취업 가산점 등의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남을 위해 위험을 무릎쓴 의로운 행동이 인정을 받기까지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 사고를 당해 장애 판정을 받은 택시기사가 4년 만에 법원에서 의상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뺑소니범을 추격한 것은 사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보도에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주사고를 낸 뺑소니 차량이 도주합니다.
곧바로 추격하는 택시, 속도가 빨라지면서 계속되는 위험 천만한 추격전, 갑자기 뺑소니 차가 방향을 튼 순간, 택시는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미끄러지며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이 씨는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대로변에 있는 이 공중전화 박스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척수를 크게 다치면서 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운전대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 이00(전직 택시기사) : "쫓아가고 잡으러 가는 건 국민의 성실 의무죠. 누구든지 그런걸 보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택시기사가 사실상 구조행위를 했고 기사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상자로 판단한 겁니다.
<인터뷰> 김규동(행정법원 공보판사) :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추격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용이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써 구조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씨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재심사를 거쳐 보상금과 함께 자녀 취업 가산점 등의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남을 위해 위험을 무릎쓴 의로운 행동이 인정을 받기까지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
-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오대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