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마다 주차 전쟁…입주자는 ‘주차 난민’
입력 2016.08.29 (08:05)
수정 2016.08.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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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세대나 원룸 밀집 지역에서 이웃끼리 주차 문제로 다투는 경우 적지 않죠.
차가 많은 것도 있지만 알고 보니 규정대로 주차장을 만들지 않은 것도 큰 이유라고 합니다.
정해진 크기도, 면수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 주택밀집지역, 낮에도 차 한 대 댈 곳 찾기가 어렵습니다.
겨우 찾은 공간,
<녹취> "완전히 꺾어요. 완전히."
기자가 직접 주차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다세대주택 입구에 까지 차를 세웁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녹취> 주민(음성변조) : "차를 댈 자리가 없어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차가 많아서일까?
전문가와 주차장이 제대로 만들어져있는 지 확인해봤습니다.
법대로라면 주차장 한 면의 크기는 가로 2.3m, 세로 5m 이상.
<인터뷰> 안형준(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가로나 세로나 20cm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차가 조금만 커도 공간이 부족하고, 한 면은 아예 차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주차 대수 기준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선만 그어논 겁니다.
<인터뷰> 안형준(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주차면이) 실제 규격이 맞지 않는다면,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없고, 주차가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이다."
법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아홉 세대가 사는 이 주택의 주차장은 딱 한 면, 어떻게 된 일일까?
<녹취> 서울00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 이 건물이 용도가 뭐로 돼 있나요?) 단독주택으로 표기돼있고, 면적이 50~150㎡는 1대에요. 주차 대수가."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으로 제대로 용도를 변경했다면 최소한 5면 이상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대로 둔 겁니다.
관할 구청에서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서울00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신고하지 않고)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많은거죠. 주차장 면적 확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어야 할 주차장이 아예 없거나 제 기능을 못하면서 주민들은 '주차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다세대나 원룸 밀집 지역에서 이웃끼리 주차 문제로 다투는 경우 적지 않죠.
차가 많은 것도 있지만 알고 보니 규정대로 주차장을 만들지 않은 것도 큰 이유라고 합니다.
정해진 크기도, 면수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 주택밀집지역, 낮에도 차 한 대 댈 곳 찾기가 어렵습니다.
겨우 찾은 공간,
<녹취> "완전히 꺾어요. 완전히."
기자가 직접 주차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다세대주택 입구에 까지 차를 세웁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녹취> 주민(음성변조) : "차를 댈 자리가 없어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차가 많아서일까?
전문가와 주차장이 제대로 만들어져있는 지 확인해봤습니다.
법대로라면 주차장 한 면의 크기는 가로 2.3m, 세로 5m 이상.
<인터뷰> 안형준(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가로나 세로나 20cm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차가 조금만 커도 공간이 부족하고, 한 면은 아예 차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주차 대수 기준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선만 그어논 겁니다.
<인터뷰> 안형준(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주차면이) 실제 규격이 맞지 않는다면,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없고, 주차가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이다."
법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아홉 세대가 사는 이 주택의 주차장은 딱 한 면, 어떻게 된 일일까?
<녹취> 서울00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 이 건물이 용도가 뭐로 돼 있나요?) 단독주택으로 표기돼있고, 면적이 50~150㎡는 1대에요. 주차 대수가."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으로 제대로 용도를 변경했다면 최소한 5면 이상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대로 둔 겁니다.
관할 구청에서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서울00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신고하지 않고)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많은거죠. 주차장 면적 확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어야 할 주차장이 아예 없거나 제 기능을 못하면서 주민들은 '주차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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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주차 전쟁…입주자는 ‘주차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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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29 08:12:18
- 수정2016-08-29 09:12:25
<앵커 멘트>
다세대나 원룸 밀집 지역에서 이웃끼리 주차 문제로 다투는 경우 적지 않죠.
차가 많은 것도 있지만 알고 보니 규정대로 주차장을 만들지 않은 것도 큰 이유라고 합니다.
정해진 크기도, 면수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 주택밀집지역, 낮에도 차 한 대 댈 곳 찾기가 어렵습니다.
겨우 찾은 공간,
<녹취> "완전히 꺾어요. 완전히."
기자가 직접 주차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다세대주택 입구에 까지 차를 세웁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녹취> 주민(음성변조) : "차를 댈 자리가 없어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차가 많아서일까?
전문가와 주차장이 제대로 만들어져있는 지 확인해봤습니다.
법대로라면 주차장 한 면의 크기는 가로 2.3m, 세로 5m 이상.
<인터뷰> 안형준(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가로나 세로나 20cm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차가 조금만 커도 공간이 부족하고, 한 면은 아예 차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주차 대수 기준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선만 그어논 겁니다.
<인터뷰> 안형준(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주차면이) 실제 규격이 맞지 않는다면,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없고, 주차가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이다."
법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아홉 세대가 사는 이 주택의 주차장은 딱 한 면, 어떻게 된 일일까?
<녹취> 서울00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 이 건물이 용도가 뭐로 돼 있나요?) 단독주택으로 표기돼있고, 면적이 50~150㎡는 1대에요. 주차 대수가."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으로 제대로 용도를 변경했다면 최소한 5면 이상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대로 둔 겁니다.
관할 구청에서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서울00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신고하지 않고)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많은거죠. 주차장 면적 확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어야 할 주차장이 아예 없거나 제 기능을 못하면서 주민들은 '주차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다세대나 원룸 밀집 지역에서 이웃끼리 주차 문제로 다투는 경우 적지 않죠.
차가 많은 것도 있지만 알고 보니 규정대로 주차장을 만들지 않은 것도 큰 이유라고 합니다.
정해진 크기도, 면수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 주택밀집지역, 낮에도 차 한 대 댈 곳 찾기가 어렵습니다.
겨우 찾은 공간,
<녹취> "완전히 꺾어요. 완전히."
기자가 직접 주차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다세대주택 입구에 까지 차를 세웁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녹취> 주민(음성변조) : "차를 댈 자리가 없어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차가 많아서일까?
전문가와 주차장이 제대로 만들어져있는 지 확인해봤습니다.
법대로라면 주차장 한 면의 크기는 가로 2.3m, 세로 5m 이상.
<인터뷰> 안형준(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가로나 세로나 20cm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차가 조금만 커도 공간이 부족하고, 한 면은 아예 차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주차 대수 기준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선만 그어논 겁니다.
<인터뷰> 안형준(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주차면이) 실제 규격이 맞지 않는다면,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없고, 주차가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이다."
법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아홉 세대가 사는 이 주택의 주차장은 딱 한 면, 어떻게 된 일일까?
<녹취> 서울00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 이 건물이 용도가 뭐로 돼 있나요?) 단독주택으로 표기돼있고, 면적이 50~150㎡는 1대에요. 주차 대수가."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으로 제대로 용도를 변경했다면 최소한 5면 이상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대로 둔 겁니다.
관할 구청에서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서울00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신고하지 않고)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많은거죠. 주차장 면적 확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어야 할 주차장이 아예 없거나 제 기능을 못하면서 주민들은 '주차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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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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