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천 만원 어치 금품 훔친 20대 입건
입력 2016.08.31 (10:13)
수정 2016.08.3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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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는 훔친 차를 타고 다니며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전 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 씨는 지난 12일 밤 10시쯤 이천의 한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훔쳐 몰고다니며 이튿날 밤 11시쯤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현금 7만 원을 훔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차량 안 현금과 노트북, 신용카드 등 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13만 원 상당의 물품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전 씨는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지난 12일 밤 10시쯤 이천의 한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훔쳐 몰고다니며 이튿날 밤 11시쯤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현금 7만 원을 훔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차량 안 현금과 노트북, 신용카드 등 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13만 원 상당의 물품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전 씨는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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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친 차로 천 만원 어치 금품 훔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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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31 10:13:27
- 수정2016-08-31 12:12:31
경기 이천경찰서는 훔친 차를 타고 다니며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전 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 씨는 지난 12일 밤 10시쯤 이천의 한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훔쳐 몰고다니며 이튿날 밤 11시쯤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현금 7만 원을 훔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차량 안 현금과 노트북, 신용카드 등 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13만 원 상당의 물품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전 씨는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지난 12일 밤 10시쯤 이천의 한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훔쳐 몰고다니며 이튿날 밤 11시쯤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현금 7만 원을 훔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차량 안 현금과 노트북, 신용카드 등 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13만 원 상당의 물품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전 씨는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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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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