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에 자기상가매입비 200억 지원

입력 2016.08.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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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대입구, 가로수길 등 서울 내 번화가에서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임차인 지원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임차상인이 임차료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는 둥지 내몰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상가임차인이 자기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총 200억 원 규모의 매입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차상인이 자신의 가게를 매입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가매입비의 75% 이내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가가 10억 원인 경우 7억 5천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50%인 5억 원은 자기담보 자금 대출을 받고 25%인 2억 5천만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추가 대출받는 방식이다. 나머지 25%인 2억 5천만 원은 본인이 부담한다.

대출금리는 연 2.5%의 준고정성 금리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15년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이용이 가능한 구조다. 특히 일반은행 대출과 달리 중도상환에 대한 해약금이 없다는 강점이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한하며, 신청일 기준 3년간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여야 한다. 또 세대원 전부가 서울시 소재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단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 주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도박 및 베팅업, 욕탕업 중 증기탕마사지업 등의 업종은 지원이 안 된다.

상가매입비 융자 이후 사업장을 임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면 지원자금이 즉시 회수된다. 시는 또 매입비 대출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표자와 소재지 변경사항, 정상영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신청 요건과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각 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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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소상공인에 자기상가매입비 200억 지원
    • 입력 2016-08-31 11:26:30
    사회
최근 홍대입구, 가로수길 등 서울 내 번화가에서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임차인 지원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임차상인이 임차료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는 둥지 내몰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상가임차인이 자기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총 200억 원 규모의 매입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차상인이 자신의 가게를 매입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가매입비의 75% 이내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가가 10억 원인 경우 7억 5천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50%인 5억 원은 자기담보 자금 대출을 받고 25%인 2억 5천만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추가 대출받는 방식이다. 나머지 25%인 2억 5천만 원은 본인이 부담한다.

대출금리는 연 2.5%의 준고정성 금리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15년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이용이 가능한 구조다. 특히 일반은행 대출과 달리 중도상환에 대한 해약금이 없다는 강점이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한하며, 신청일 기준 3년간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여야 한다. 또 세대원 전부가 서울시 소재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단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 주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도박 및 베팅업, 욕탕업 중 증기탕마사지업 등의 업종은 지원이 안 된다.

상가매입비 융자 이후 사업장을 임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면 지원자금이 즉시 회수된다. 시는 또 매입비 대출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표자와 소재지 변경사항, 정상영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신청 요건과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각 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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