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원봉사자에 백만 원 제공’ 유동수 의원 기소

입력 2016.08.31 (16:45) 수정 2016.08.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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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55) 의원이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4·13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유 의원을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의원은 올해 2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백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된다.

앞서 유 의원의 동생(53)은 4·13 총선에서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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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31 16:45:28
    • 수정2016-08-31 16:52:32
    사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55) 의원이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4·13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유 의원을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의원은 올해 2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백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된다.

앞서 유 의원의 동생(53)은 4·13 총선에서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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