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원봉사자에 백만 원 제공’ 유동수 의원 기소
입력 2016.08.31 (16:45)
수정 2016.08.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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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55) 의원이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4·13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유 의원을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의원은 올해 2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백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된다.
앞서 유 의원의 동생(53)은 4·13 총선에서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4·13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유 의원을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의원은 올해 2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백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된다.
앞서 유 의원의 동생(53)은 4·13 총선에서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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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자원봉사자에 백만 원 제공’ 유동수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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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31 16:45:28
- 수정2016-08-31 16:52:32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55) 의원이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4·13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유 의원을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의원은 올해 2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백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된다.
앞서 유 의원의 동생(53)은 4·13 총선에서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4·13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유 의원을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의원은 올해 2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백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된다.
앞서 유 의원의 동생(53)은 4·13 총선에서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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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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