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
입력 2016.09.01 (12:08)
수정 2016.09.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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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말부터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의 최소 보험료 기준이 절반 가량 낮아집니다.
저소득층이나 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이 한층 쉬워져 노후 준비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말부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 예고하고,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나 군인 등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최소 월 8만 9천 100원을 임의가입 보험료로 내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절반 정도인 최소 월 4만 7천 340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고소득층이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현행 기준대로 최소 보험료인 월 8만 9천 100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나중에 해당 기간의 보험료 총액을 나눠 낼 수 있는 '추후 납부제도'도 분할납부 횟수가 24회에서 60회까지로 늘어납니다.
또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는 11월 말부터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소 보험료를 낮춘 건 소득이 있는 사업장이나 지역 가입자들의 최소보험료가 2만4천 원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올해 말부터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의 최소 보험료 기준이 절반 가량 낮아집니다.
저소득층이나 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이 한층 쉬워져 노후 준비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말부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 예고하고,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나 군인 등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최소 월 8만 9천 100원을 임의가입 보험료로 내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절반 정도인 최소 월 4만 7천 340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고소득층이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현행 기준대로 최소 보험료인 월 8만 9천 100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나중에 해당 기간의 보험료 총액을 나눠 낼 수 있는 '추후 납부제도'도 분할납부 횟수가 24회에서 60회까지로 늘어납니다.
또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는 11월 말부터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소 보험료를 낮춘 건 소득이 있는 사업장이나 지역 가입자들의 최소보험료가 2만4천 원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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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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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9-01 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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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의 최소 보험료 기준이 절반 가량 낮아집니다.
저소득층이나 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이 한층 쉬워져 노후 준비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말부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 예고하고,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나 군인 등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최소 월 8만 9천 100원을 임의가입 보험료로 내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절반 정도인 최소 월 4만 7천 340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고소득층이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현행 기준대로 최소 보험료인 월 8만 9천 100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나중에 해당 기간의 보험료 총액을 나눠 낼 수 있는 '추후 납부제도'도 분할납부 횟수가 24회에서 60회까지로 늘어납니다.
또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는 11월 말부터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소 보험료를 낮춘 건 소득이 있는 사업장이나 지역 가입자들의 최소보험료가 2만4천 원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올해 말부터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의 최소 보험료 기준이 절반 가량 낮아집니다.
저소득층이나 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이 한층 쉬워져 노후 준비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말부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 예고하고,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나 군인 등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최소 월 8만 9천 100원을 임의가입 보험료로 내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절반 정도인 최소 월 4만 7천 340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고소득층이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현행 기준대로 최소 보험료인 월 8만 9천 100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나중에 해당 기간의 보험료 총액을 나눠 낼 수 있는 '추후 납부제도'도 분할납부 횟수가 24회에서 60회까지로 늘어납니다.
또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는 11월 말부터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소 보험료를 낮춘 건 소득이 있는 사업장이나 지역 가입자들의 최소보험료가 2만4천 원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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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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