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기간을 늘려준다며 불법 체류자들의 여권에 가짜 도장을 찍어주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66) 씨를 구속하고 B(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6월∼2016년 7월 강원도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인근 지역과 경기 포천 등지의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체류 기간을 늘려주겠다고 속여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 등 모두 24명으로부터 "조카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니 돈을 주면 체류 연장 비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체류 연장이 된 것처럼 여권에 '교육 확인증'과 '대한민국 출입국인'이라는 가짜 도장을 찍어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7월 A 씨에게 속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가짜 도장이 찍힌 여권으로 재입국하려다가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적발되면서 꼬리를 밟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를 본 불법 체류자가 신고하면 불법 체류자를 추방을 하지 않는다"며 "이런 피해를 본 경우 112나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032-455-0404)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66) 씨를 구속하고 B(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6월∼2016년 7월 강원도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인근 지역과 경기 포천 등지의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체류 기간을 늘려주겠다고 속여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 등 모두 24명으로부터 "조카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니 돈을 주면 체류 연장 비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체류 연장이 된 것처럼 여권에 '교육 확인증'과 '대한민국 출입국인'이라는 가짜 도장을 찍어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7월 A 씨에게 속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가짜 도장이 찍힌 여권으로 재입국하려다가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적발되면서 꼬리를 밟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를 본 불법 체류자가 신고하면 불법 체류자를 추방을 하지 않는다"며 "이런 피해를 본 경우 112나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032-455-0404)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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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체류자 대상 “체류기간 연장” 사기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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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01 12:59:36
체류 기간을 늘려준다며 불법 체류자들의 여권에 가짜 도장을 찍어주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66) 씨를 구속하고 B(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6월∼2016년 7월 강원도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인근 지역과 경기 포천 등지의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체류 기간을 늘려주겠다고 속여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 등 모두 24명으로부터 "조카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니 돈을 주면 체류 연장 비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체류 연장이 된 것처럼 여권에 '교육 확인증'과 '대한민국 출입국인'이라는 가짜 도장을 찍어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7월 A 씨에게 속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가짜 도장이 찍힌 여권으로 재입국하려다가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적발되면서 꼬리를 밟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를 본 불법 체류자가 신고하면 불법 체류자를 추방을 하지 않는다"며 "이런 피해를 본 경우 112나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032-455-0404)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66) 씨를 구속하고 B(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6월∼2016년 7월 강원도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인근 지역과 경기 포천 등지의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체류 기간을 늘려주겠다고 속여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 등 모두 24명으로부터 "조카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니 돈을 주면 체류 연장 비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체류 연장이 된 것처럼 여권에 '교육 확인증'과 '대한민국 출입국인'이라는 가짜 도장을 찍어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7월 A 씨에게 속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가짜 도장이 찍힌 여권으로 재입국하려다가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적발되면서 꼬리를 밟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를 본 불법 체류자가 신고하면 불법 체류자를 추방을 하지 않는다"며 "이런 피해를 본 경우 112나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032-455-0404)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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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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