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입력 2016.09.01 (17:14) 수정 2016.09.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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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시내 지하철 출입구 반경 10m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오늘부터 단속에 돌입하고 특히 오는 9일까지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 앞서 지난 4개월 간의 계도 기간 동안 지하철 출입구 인근 흡연은 시간당 평균 39.9명에서 5.6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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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 입력 2016-09-01 17:19:35
    • 수정2016-09-01 1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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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시내 지하철 출입구 반경 10m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오늘부터 단속에 돌입하고 특히 오는 9일까지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 앞서 지난 4개월 간의 계도 기간 동안 지하철 출입구 인근 흡연은 시간당 평균 39.9명에서 5.6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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