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부실한 ‘사전 검증’ 개선해야
입력 2016.09.03 (07:44)
수정 2016.09.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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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 객원해설위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새 장관에 대한 기대보다 후보자들의 문제와 부실한 사전 검증의 한계를 이번에도 보여주었습니다. 조윤선, 김재수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이 단독으로 부적격 의견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장관은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어서 대통령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총리나 헌재소장처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인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이후에 주요 권력 기관장의 임명에도 청문회를 거치도록 대상이 확대돼 왔습니다. 2006년에는 지금처럼 장관 후보자들도 모두 청문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대상이 이렇게 확대가 된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청문 결과에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는 늘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지만 그동안의 공직 후보자들의 면면은 국민들에게 기대보다는 실망을 주고 국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들의 대다수가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의 문제 중 몇 가지씩은 안고 있어, ‘비리 3종 세트’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 국민에게 고위 공직 후보군들의 보편적인 속성으로 혹시 인식될까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신망을 받으면서 고위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청와대가 어떤 사람들을 후보자로 발탁하느냐, 인사 풀의 문제입니다. 청와대에서부터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시각에서 공직자를 검증하고 후보군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새 장관에 대한 기대보다 후보자들의 문제와 부실한 사전 검증의 한계를 이번에도 보여주었습니다. 조윤선, 김재수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이 단독으로 부적격 의견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장관은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어서 대통령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총리나 헌재소장처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인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이후에 주요 권력 기관장의 임명에도 청문회를 거치도록 대상이 확대돼 왔습니다. 2006년에는 지금처럼 장관 후보자들도 모두 청문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대상이 이렇게 확대가 된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청문 결과에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는 늘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지만 그동안의 공직 후보자들의 면면은 국민들에게 기대보다는 실망을 주고 국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들의 대다수가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의 문제 중 몇 가지씩은 안고 있어, ‘비리 3종 세트’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 국민에게 고위 공직 후보군들의 보편적인 속성으로 혹시 인식될까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신망을 받으면서 고위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청와대가 어떤 사람들을 후보자로 발탁하느냐, 인사 풀의 문제입니다. 청와대에서부터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시각에서 공직자를 검증하고 후보군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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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03 07:46:26
- 수정2016-09-03 08:43:14
[김만흠 객원해설위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새 장관에 대한 기대보다 후보자들의 문제와 부실한 사전 검증의 한계를 이번에도 보여주었습니다. 조윤선, 김재수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이 단독으로 부적격 의견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장관은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어서 대통령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총리나 헌재소장처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인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이후에 주요 권력 기관장의 임명에도 청문회를 거치도록 대상이 확대돼 왔습니다. 2006년에는 지금처럼 장관 후보자들도 모두 청문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대상이 이렇게 확대가 된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청문 결과에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는 늘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지만 그동안의 공직 후보자들의 면면은 국민들에게 기대보다는 실망을 주고 국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들의 대다수가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의 문제 중 몇 가지씩은 안고 있어, ‘비리 3종 세트’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 국민에게 고위 공직 후보군들의 보편적인 속성으로 혹시 인식될까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신망을 받으면서 고위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청와대가 어떤 사람들을 후보자로 발탁하느냐, 인사 풀의 문제입니다. 청와대에서부터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시각에서 공직자를 검증하고 후보군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새 장관에 대한 기대보다 후보자들의 문제와 부실한 사전 검증의 한계를 이번에도 보여주었습니다. 조윤선, 김재수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이 단독으로 부적격 의견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장관은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어서 대통령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총리나 헌재소장처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인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이후에 주요 권력 기관장의 임명에도 청문회를 거치도록 대상이 확대돼 왔습니다. 2006년에는 지금처럼 장관 후보자들도 모두 청문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대상이 이렇게 확대가 된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청문 결과에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는 늘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지만 그동안의 공직 후보자들의 면면은 국민들에게 기대보다는 실망을 주고 국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들의 대다수가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의 문제 중 몇 가지씩은 안고 있어, ‘비리 3종 세트’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 국민에게 고위 공직 후보군들의 보편적인 속성으로 혹시 인식될까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신망을 받으면서 고위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청와대가 어떤 사람들을 후보자로 발탁하느냐, 인사 풀의 문제입니다. 청와대에서부터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시각에서 공직자를 검증하고 후보군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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