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노총 방문 중 낙마사고 당한 노조 전임자…“업무상 재해 아냐”

입력 2016.09.04 (09:05) 수정 2016.09.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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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노총을 방문했다가 낙마 사고를 당해 사지가 마비된 노조 전임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이도행 판사)은 신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신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가 참가한 몽골 방문행사는 신 씨의 사용자인 운수 회사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노무관리나 사업 운영상 필요한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운수회사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던 신 씨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한 운수지부 위원장을 맡아 노조 전임자로 재직해왔다.

전국자동차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본부장 직책도 맡고 있던 신 씨는 지난해 7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노총과의 국제교류협정에 따라 몽골을 방문했다. 신 씨는 몽골문화체험으로 승마를 하다가 낙마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 사고로 척수부위 손상과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신 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신 씨는 몽골 방문행사는 사업주의 노무관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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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04 09:05:19
    • 수정2016-09-04 09:08:18
    사회
몽골 노총을 방문했다가 낙마 사고를 당해 사지가 마비된 노조 전임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이도행 판사)은 신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신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가 참가한 몽골 방문행사는 신 씨의 사용자인 운수 회사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노무관리나 사업 운영상 필요한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운수회사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던 신 씨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한 운수지부 위원장을 맡아 노조 전임자로 재직해왔다.

전국자동차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본부장 직책도 맡고 있던 신 씨는 지난해 7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노총과의 국제교류협정에 따라 몽골을 방문했다. 신 씨는 몽골문화체험으로 승마를 하다가 낙마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 사고로 척수부위 손상과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신 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신 씨는 몽골 방문행사는 사업주의 노무관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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