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대법원 판결 무시…계약직 채용 ‘꼼수’

입력 2016.09.05 (06:10) 수정 2016.09.0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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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은 지난 6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 KPS가 하청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전 KPS는 두 달 넘도록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고 185미터의 송전탑을 오르내리며 15만 4천 볼트의 고압선을 관리하는 한전 KPS의 하청업체 직원들입니다.

정규직 직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 등에선 차이가 큽니다.

<인터뷰> 박장성(한전KPS 하청업체 직원) : "제가 19년 째 일하지만 (연봉이) 4천 만 원이 안 되고요. 정규직 같은 경우는 7~8천 만원 그 정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고가의 방염복이 지급되지만, 하청업체 직원들은 일반 작업복만 나옵니다.

방염 기능이 없다 보니 일반 작업복은 불에 닿자마자 금새 타버립니다.

차별받던 하청업체 직원 4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2년 간 계약직으로 일하게 한 뒤 선별적으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한전KPS 관계자 : "(2년이 지난 뒤에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고용을 해서 채용을 하라는 거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협상카드였고요."

<인터뷰>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근로자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것은 법과 판례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입니다."

공기업마저 대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 속에 광주고용노동청도 한전KPS에 적극적인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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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KPS, 대법원 판결 무시…계약직 채용 ‘꼼수’
    • 입력 2016-09-05 06:12:30
    • 수정2016-09-05 08: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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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은 지난 6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 KPS가 하청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전 KPS는 두 달 넘도록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고 185미터의 송전탑을 오르내리며 15만 4천 볼트의 고압선을 관리하는 한전 KPS의 하청업체 직원들입니다.

정규직 직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 등에선 차이가 큽니다.

<인터뷰> 박장성(한전KPS 하청업체 직원) : "제가 19년 째 일하지만 (연봉이) 4천 만 원이 안 되고요. 정규직 같은 경우는 7~8천 만원 그 정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고가의 방염복이 지급되지만, 하청업체 직원들은 일반 작업복만 나옵니다.

방염 기능이 없다 보니 일반 작업복은 불에 닿자마자 금새 타버립니다.

차별받던 하청업체 직원 4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2년 간 계약직으로 일하게 한 뒤 선별적으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한전KPS 관계자 : "(2년이 지난 뒤에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고용을 해서 채용을 하라는 거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협상카드였고요."

<인터뷰>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근로자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것은 법과 판례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입니다."

공기업마저 대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 속에 광주고용노동청도 한전KPS에 적극적인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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