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대상 4만여 곳 확정
입력 2016.09.05 (19:28)
수정 2016.09.0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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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 4만 여 곳이 확정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 중앙행정기관 42곳과 226개 기초자치단체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립학교 천2백여 곳 등 각급 학교 2만 천여 곳, 지상파 방송사 48곳 등 언론사 만 7천여 곳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 중앙행정기관 42곳과 226개 기초자치단체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립학교 천2백여 곳 등 각급 학교 2만 천여 곳, 지상파 방송사 48곳 등 언론사 만 7천여 곳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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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적용 대상 4만여 곳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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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05 19:31:59
- 수정2016-09-05 19:44:5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 4만 여 곳이 확정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 중앙행정기관 42곳과 226개 기초자치단체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립학교 천2백여 곳 등 각급 학교 2만 천여 곳, 지상파 방송사 48곳 등 언론사 만 7천여 곳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 중앙행정기관 42곳과 226개 기초자치단체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립학교 천2백여 곳 등 각급 학교 2만 천여 곳, 지상파 방송사 48곳 등 언론사 만 7천여 곳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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