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급변경’ 난폭운전으로 규정·형사처벌

입력 2016.09.06 (06:41) 수정 2016.09.0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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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버스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로를 바꿔 끼어들면서 놀라신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경찰이 이런 급차로 변경을 난폭 운전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습 정체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잠원나들목 부근.

인근 고속터미널에서 진입한 버스가 차로 4개를 급하게 가로지릅니다.

거의 직각으로 끼어들기도 합니다.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에 빨리 진입하기 위해섭니다.

이렇게 큰 버스가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 옆 차로의 운전자들은 가슴 철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정창기(서울 강서구) : "그냥 놓아두면 받으니까 브레이크 밟고 서행하는 방법밖에 없죠..."

<인터뷰> 이도호(서울 송파구) : "위험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속도를 줄이게 되고."

경찰이 대형버스들의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른 차가 있는데 차로를 급하게 바꾸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대형버스들은 '난폭운전'으로 규정해 처벌하기로 한 겁니다.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위험하게 차로 변경을 하면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철(서울 서초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소형 차량이 느끼는 위협도 있고, 추돌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불과 3일 동안의 단속에 고속버스 등 대형버스 기사 백31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전국 고속도로에 본격 투입된 22대의 암행순찰차 활용해 추석 연휴까지 난폭 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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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로 급변경’ 난폭운전으로 규정·형사처벌
    • 입력 2016-09-06 06:43:59
    • 수정2016-09-06 07: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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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버스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로를 바꿔 끼어들면서 놀라신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경찰이 이런 급차로 변경을 난폭 운전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습 정체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잠원나들목 부근.

인근 고속터미널에서 진입한 버스가 차로 4개를 급하게 가로지릅니다.

거의 직각으로 끼어들기도 합니다.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에 빨리 진입하기 위해섭니다.

이렇게 큰 버스가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 옆 차로의 운전자들은 가슴 철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정창기(서울 강서구) : "그냥 놓아두면 받으니까 브레이크 밟고 서행하는 방법밖에 없죠..."

<인터뷰> 이도호(서울 송파구) : "위험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속도를 줄이게 되고."

경찰이 대형버스들의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른 차가 있는데 차로를 급하게 바꾸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대형버스들은 '난폭운전'으로 규정해 처벌하기로 한 겁니다.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위험하게 차로 변경을 하면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철(서울 서초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소형 차량이 느끼는 위협도 있고, 추돌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불과 3일 동안의 단속에 고속버스 등 대형버스 기사 백31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전국 고속도로에 본격 투입된 22대의 암행순찰차 활용해 추석 연휴까지 난폭 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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