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복면 시위’ 가중 처벌 한다

입력 2016.09.06 (07:08) 수정 2016.09.06 (08: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앞으로 복면을 쓰는 등 신체의 일부를 가리고 계획적으로 불법시위를 하면 법원에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불법시위가 우발적이었다면 가중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신체의 일부를 가린 이른바 '복면 시위자'의 불법시위를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가중 처벌의 중요 요건은 '계획성'입니다.

양형위원회는 복면 시위자가 사전에 불법시위를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중 처벌의 형량은 판사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성이 드러난 불법 복면시위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지면 기본 양형기준의 최대 형량인 징역 1년6개월에 가까운 형량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그러나, 복면을 쓰고 시위에 나섰다가 우발적으로 불법시위를 했을 때는 가중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복면 시위자의 형량을 높이는 것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에서 복면을 쓴 시위자들이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의결된 수정안을 법무부와 국회 등의 의견조회를 거친 뒤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계획적 복면 시위’ 가중 처벌 한다
    • 입력 2016-09-06 07:09:27
    • 수정2016-09-06 08:20:01
    뉴스광장
<앵커 멘트>

앞으로 복면을 쓰는 등 신체의 일부를 가리고 계획적으로 불법시위를 하면 법원에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불법시위가 우발적이었다면 가중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신체의 일부를 가린 이른바 '복면 시위자'의 불법시위를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가중 처벌의 중요 요건은 '계획성'입니다.

양형위원회는 복면 시위자가 사전에 불법시위를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중 처벌의 형량은 판사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성이 드러난 불법 복면시위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지면 기본 양형기준의 최대 형량인 징역 1년6개월에 가까운 형량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그러나, 복면을 쓰고 시위에 나섰다가 우발적으로 불법시위를 했을 때는 가중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복면 시위자의 형량을 높이는 것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에서 복면을 쓴 시위자들이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의결된 수정안을 법무부와 국회 등의 의견조회를 거친 뒤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