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유통기한 갈아 끼우기’ 적발

입력 2016.09.06 (08:09) 수정 2016.09.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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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즉석 제조 식품을 사먹을 때 제품에 붙은 유통 기한으로 신선도를 따져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많은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하는 한 대형마트에서, 입점 업체가 초밥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판매해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대형마트의 즉석식품 코너.

직원이 초밥의 비닐 포장을 뜯어서 버리더니, 갓 나온 식품인 것처럼 다시 포장합니다.

그러고는 새 라벨지를 붙입니다.

제조 후 6시간까지인 초밥의 유통 기한이 지나자, 제조 시간과 유통 기한을 속여 다시 판매하는 겁니다.

<녹취> 단속 경찰 : "라벨지를 왜 자꾸 허위 표시해서 바꾸냐고요? (죄송합니다.)"

이 대형마트 입점 업체 두 곳에서 지난 8개월간 매일같이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입점 업체들이 챙긴 부당 이득은 3천만 원입니다.

<인터뷰> 오창록(경기 분당경찰서 지능수사팀 경위) :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작업실 내에서 실제 초밥을 만들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초밥을 섞어서 제조했던 것으로..."

소비자 4명은 유통 기한이 지난 초밥을 먹고, 배탈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통 기한을 속영 음식을 팔아온 입점 업체는 2곳이나 됐지만 대형마트의 관리감독은 허술했습니다.

<인터뷰> 이주희(경기도 용인시) : "현지에서 사먹을 수 없는 걸 대형마트에서 구매해서 믿고 먹는 건데 날짜를 속여 팔면 소비자로서 황당하죠."

경찰은 입점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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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06 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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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즉석 제조 식품을 사먹을 때 제품에 붙은 유통 기한으로 신선도를 따져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많은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하는 한 대형마트에서, 입점 업체가 초밥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판매해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대형마트의 즉석식품 코너.

직원이 초밥의 비닐 포장을 뜯어서 버리더니, 갓 나온 식품인 것처럼 다시 포장합니다.

그러고는 새 라벨지를 붙입니다.

제조 후 6시간까지인 초밥의 유통 기한이 지나자, 제조 시간과 유통 기한을 속여 다시 판매하는 겁니다.

<녹취> 단속 경찰 : "라벨지를 왜 자꾸 허위 표시해서 바꾸냐고요? (죄송합니다.)"

이 대형마트 입점 업체 두 곳에서 지난 8개월간 매일같이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입점 업체들이 챙긴 부당 이득은 3천만 원입니다.

<인터뷰> 오창록(경기 분당경찰서 지능수사팀 경위) :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작업실 내에서 실제 초밥을 만들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초밥을 섞어서 제조했던 것으로..."

소비자 4명은 유통 기한이 지난 초밥을 먹고, 배탈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통 기한을 속영 음식을 팔아온 입점 업체는 2곳이나 됐지만 대형마트의 관리감독은 허술했습니다.

<인터뷰> 이주희(경기도 용인시) : "현지에서 사먹을 수 없는 걸 대형마트에서 구매해서 믿고 먹는 건데 날짜를 속여 팔면 소비자로서 황당하죠."

경찰은 입점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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