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이영애 절도’ 허위 고소 50대 남성, 결국 징역형

입력 2016.09.06 (08:23) 수정 2016.09.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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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 씨를 절도죄로 고소했던 50대 남성이 무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남성인 오 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땅에 있던 소나무와 청동 주물 가로등, 소나무 정자 등을 이영애 씨가 훔쳐갔으니 처벌해달라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이영애 씨와 오 씨의 갈등이 시작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녹취> 인근 상인 :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무슨 얘기요?) 소나무 팔아먹었다는 얘기. 경매가 넘어가서 이영애 씨 남편이랑 법원에서 붙고 이래가지고."

조사 결과, 소나무는 외부로 반출된 적이 없고 정자와 가로등은 이영애 씨와 관계없는 조경업자 이 모 씨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조경업자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 씨는 이영애 씨의 남편이 무단 반출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서삼희(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영애 씨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갖고 있는 회사와 민사 소송을 하고 있었던 오 씨.

해당 소송과 이영애 씨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이영애 씨의 절도 혐의를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이영애 씨 측은 오 씨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거짓 주장을 펼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전했는데요.

<녹취> 서삼희(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 :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도 고소를 했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 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의 경우 보여 지는 이미지와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피해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판결이 무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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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수첩] ‘이영애 절도’ 허위 고소 50대 남성, 결국 징역형
    • 입력 2016-09-06 08: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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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 씨를 절도죄로 고소했던 50대 남성이 무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남성인 오 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땅에 있던 소나무와 청동 주물 가로등, 소나무 정자 등을 이영애 씨가 훔쳐갔으니 처벌해달라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이영애 씨와 오 씨의 갈등이 시작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녹취> 인근 상인 :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무슨 얘기요?) 소나무 팔아먹었다는 얘기. 경매가 넘어가서 이영애 씨 남편이랑 법원에서 붙고 이래가지고."

조사 결과, 소나무는 외부로 반출된 적이 없고 정자와 가로등은 이영애 씨와 관계없는 조경업자 이 모 씨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조경업자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 씨는 이영애 씨의 남편이 무단 반출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서삼희(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영애 씨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갖고 있는 회사와 민사 소송을 하고 있었던 오 씨.

해당 소송과 이영애 씨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이영애 씨의 절도 혐의를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이영애 씨 측은 오 씨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거짓 주장을 펼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전했는데요.

<녹취> 서삼희(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 :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도 고소를 했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 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의 경우 보여 지는 이미지와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피해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판결이 무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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