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짜리 때리고 벌세우고…어린이집 원장·교사 적발

입력 2016.09.06 (10:18) 수정 2016.09.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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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3살배기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34·여)씨와 B(27·여)씨 등 보육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교사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대표 C(39·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7월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들을 40분 동안 벽 앞에 세워두거나 밥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팔로 세게 밀치거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모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3살 자녀로부터 교사가 발로 자신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 "보육교사가 하루에만 수차례 학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7월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돼 다니던 어린이집이 문을 닫자 인근 민간 어린이집으로 옮겨 월급 원장과 교사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청은 경찰 수사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자 지난 1일자로 보육교사 B씨와 어린이집 대표 C씨의 자격을 1년 동안 정지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다른 보육교사 D(44·여)씨는 타인 명의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해 일한 무자격자로 확인돼 추가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를 당한 원생이 더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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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살짜리 때리고 벌세우고…어린이집 원장·교사 적발
    • 입력 2016-09-06 10:18:38
    • 수정2016-09-06 11:19:58
    사회
인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3살배기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34·여)씨와 B(27·여)씨 등 보육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교사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대표 C(39·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7월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들을 40분 동안 벽 앞에 세워두거나 밥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팔로 세게 밀치거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모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3살 자녀로부터 교사가 발로 자신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 "보육교사가 하루에만 수차례 학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7월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돼 다니던 어린이집이 문을 닫자 인근 민간 어린이집으로 옮겨 월급 원장과 교사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청은 경찰 수사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자 지난 1일자로 보육교사 B씨와 어린이집 대표 C씨의 자격을 1년 동안 정지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다른 보육교사 D(44·여)씨는 타인 명의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해 일한 무자격자로 확인돼 추가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를 당한 원생이 더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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