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임금에 군 복무 기간 ‘의무’ 반영
입력 2016.09.06 (10:52)
수정 2016.09.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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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 직원의 호봉이나 임금에 군 복무 기간 반영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오늘(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공단 등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 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는 재량 사항으로 돼 있어 기업이 군 복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아도 됐다.
이와 함께 제대 군인에 대한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대 군인의 자긍심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1년 중 한 주를 '제대 군인 주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공단 등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 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는 재량 사항으로 돼 있어 기업이 군 복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아도 됐다.
이와 함께 제대 군인에 대한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대 군인의 자긍심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1년 중 한 주를 '제대 군인 주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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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직원 임금에 군 복무 기간 ‘의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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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06 10:52:13
- 수정2016-09-06 11:58:15

앞으로 공공기관 직원의 호봉이나 임금에 군 복무 기간 반영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오늘(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공단 등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 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는 재량 사항으로 돼 있어 기업이 군 복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아도 됐다.
이와 함께 제대 군인에 대한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대 군인의 자긍심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1년 중 한 주를 '제대 군인 주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공단 등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 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는 재량 사항으로 돼 있어 기업이 군 복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아도 됐다.
이와 함께 제대 군인에 대한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대 군인의 자긍심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1년 중 한 주를 '제대 군인 주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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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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