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원산지 속인 식품 마트 유통 적발

입력 2016.09.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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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아몬드나 멕시코산 돼지 고기를 국산으로 속인 대형마트 입점 점포 운영자들이 검찰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지청장 권오성)은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9개 기관과 함께 지난달 대형마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인 16개 업체를 적발해 대표자 등 2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양시 A 업체는 영하 18도 이하에서 냉동 닭고기 등을 보관해야 하는데도 영하 12.7도에서 보관해오다 적발됐고, 고양시 B 업체는 유통기한이 올해 2월 25일까지인 아몬드를 지난 8월까지 판매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파주시 C 업체는 중국산 깻잎 무침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단속됐다. 이밖에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난 조림용 양념 등을 진열·판매해온 업체도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달 8∼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고양시·파주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고양·일산·파주경찰서 등 9개 기관 26명으로 이뤄진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을 구성,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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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원산지 속인 식품 마트 유통 적발
    • 입력 2016-09-06 11:24:54
    사회
유통기한이 지난 아몬드나 멕시코산 돼지 고기를 국산으로 속인 대형마트 입점 점포 운영자들이 검찰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지청장 권오성)은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9개 기관과 함께 지난달 대형마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인 16개 업체를 적발해 대표자 등 2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양시 A 업체는 영하 18도 이하에서 냉동 닭고기 등을 보관해야 하는데도 영하 12.7도에서 보관해오다 적발됐고, 고양시 B 업체는 유통기한이 올해 2월 25일까지인 아몬드를 지난 8월까지 판매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파주시 C 업체는 중국산 깻잎 무침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단속됐다. 이밖에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난 조림용 양념 등을 진열·판매해온 업체도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달 8∼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고양시·파주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고양·일산·파주경찰서 등 9개 기관 26명으로 이뤄진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을 구성,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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