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실수했다면 콜센터에 즉시 반환요청 하세요”

입력 2016.09.06 (13:45) 수정 2016.09.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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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최선이지만, 혹시라도 착오송금을 했다면 즉시 송금업무를 처리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반환을 요청해야 무사히 돈을 되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공개한 '금융꿀팁: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에서 "착오송금은 예방이 최선"이라며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한다면 자주 사용하는 상대 계좌를 즐겨찾기 메뉴 등에 등록하면 송금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은행에서는 송금하고서 3시간 뒤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지연시간이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실수로 착오송금을 했다면 즉시 송금업무를 처리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반환요청을 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한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김용태 팀장은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송금 업무를 처리한 금융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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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금 실수했다면 콜센터에 즉시 반환요청 하세요”
    • 입력 2016-09-06 13:45:15
    • 수정2016-09-06 14:21:55
    경제
실수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최선이지만, 혹시라도 착오송금을 했다면 즉시 송금업무를 처리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반환을 요청해야 무사히 돈을 되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공개한 '금융꿀팁: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에서 "착오송금은 예방이 최선"이라며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한다면 자주 사용하는 상대 계좌를 즐겨찾기 메뉴 등에 등록하면 송금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은행에서는 송금하고서 3시간 뒤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지연시간이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실수로 착오송금을 했다면 즉시 송금업무를 처리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반환요청을 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한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김용태 팀장은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송금 업무를 처리한 금융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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