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결핵 환자 검사 안 해 하반신마비…병원 책임”

입력 2016.09.06 (14:36) 수정 2016.09.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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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하반신 마비가 됐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척추결핵 환자 이모(당시 70세)씨가 A 대학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약물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A 대학병원이 이 씨에게 1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척추결핵이란 결핵균이 척추를 침범해 점진적으로 척추뼈를 파괴하면서 통증과 척추 변형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정도가 심하면 하반신 마비가 되기도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 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A 대학병원에서 척추 압박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지난해 1월 다른 대학병원에서 척추결핵 진단을 받고 수술과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 이 씨는 하반신마비와 대소변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A 대학병원은 2014년 7월까지 이 씨를 치료하는 동안 척추결핵을 의심할만한 증상이나 검사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퇴원한 후 척추결핵에 걸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2011년 이후 A 대학병원에서 여러 차례 촬영한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진단) 검사에서 이미 척추결핵이 의심되고 있는데도 대학병원이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당시 이 씨가 약물치료를 받았다면 수술 없이 치료됐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A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이 씨의 골다공증이 심하고 다발성 척추 압박골절과 척추결핵이 동반돼 척추 통증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 대학병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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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06 14:36:45
    • 수정2016-09-06 17:53:26
    경제
척추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하반신 마비가 됐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척추결핵 환자 이모(당시 70세)씨가 A 대학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약물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A 대학병원이 이 씨에게 1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척추결핵이란 결핵균이 척추를 침범해 점진적으로 척추뼈를 파괴하면서 통증과 척추 변형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정도가 심하면 하반신 마비가 되기도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 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A 대학병원에서 척추 압박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지난해 1월 다른 대학병원에서 척추결핵 진단을 받고 수술과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 이 씨는 하반신마비와 대소변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A 대학병원은 2014년 7월까지 이 씨를 치료하는 동안 척추결핵을 의심할만한 증상이나 검사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퇴원한 후 척추결핵에 걸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2011년 이후 A 대학병원에서 여러 차례 촬영한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진단) 검사에서 이미 척추결핵이 의심되고 있는데도 대학병원이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당시 이 씨가 약물치료를 받았다면 수술 없이 치료됐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A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이 씨의 골다공증이 심하고 다발성 척추 압박골절과 척추결핵이 동반돼 척추 통증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 대학병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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