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활전복 교배용으로 밀수입한 양식업자 등 검거

입력 2016.09.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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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활전복을 식용으로 밀수입해 교배용으로 판매해 온 양식업자 등 7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관세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복양식업자 조 모(5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 등은 지난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총 3회에 걸쳐 중국에서 사들인 교배용 수컷 전복 약 270kg, 4,042마리를 식용 속여 밀수입해 국내 양식장으로 이식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조 씨 등은 “국내산 전복끼리 교배를 하게 되면 기형 및 폐사율이 높다. 하지만 중국산 전복으로 교배하면 우량전복을 생산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논리로 어민들을 꾀어 1마리당 2,500원에 불과한 중국산 전복을 5∼6만원에 팔아 2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에서 전복을 들여온 조선족 김 모(72)씨 등은 중국 위해 등지에서 교배용 전복 사들여 10gk 안팎의 소량으로 나눈 뒤 식용으로 속여 비행기와 선박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검역을 거치지 않고 밀반입된 중국산 전복은 기생충 및 바이러스에 감염 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검역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불법 수입, 판매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외국의 수산동식물을 이식하기 전 관계 기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복 품종 보호를 위해 이식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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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활전복 교배용으로 밀수입한 양식업자 등 검거
    • 입력 2016-09-06 14:36:45
    사회
중국산 활전복을 식용으로 밀수입해 교배용으로 판매해 온 양식업자 등 7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관세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복양식업자 조 모(5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 등은 지난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총 3회에 걸쳐 중국에서 사들인 교배용 수컷 전복 약 270kg, 4,042마리를 식용 속여 밀수입해 국내 양식장으로 이식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조 씨 등은 “국내산 전복끼리 교배를 하게 되면 기형 및 폐사율이 높다. 하지만 중국산 전복으로 교배하면 우량전복을 생산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논리로 어민들을 꾀어 1마리당 2,500원에 불과한 중국산 전복을 5∼6만원에 팔아 2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에서 전복을 들여온 조선족 김 모(72)씨 등은 중국 위해 등지에서 교배용 전복 사들여 10gk 안팎의 소량으로 나눈 뒤 식용으로 속여 비행기와 선박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검역을 거치지 않고 밀반입된 중국산 전복은 기생충 및 바이러스에 감염 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검역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불법 수입, 판매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외국의 수산동식물을 이식하기 전 관계 기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복 품종 보호를 위해 이식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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