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용지 주택건설실적 있어야 분양

입력 2016.09.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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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사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어야 한다.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 등의 청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용지의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이달 26일 이후 공급 공고를 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에 1순위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실적과 관계없이 주택법 9조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무조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인기지역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일부 업체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와 페이퍼 컴퍼니 등을 총동원, 30여개 씩 중복 청약하면서 과도한 경쟁을 일으키고 특정 업체가 택지 분양을 독점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LH는 실질적으로 건축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자격요건을 제한해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실제 건설실적이 있는 업체가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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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아파트용지 주택건설실적 있어야 분양
    • 입력 2016-09-06 14:37:07
    경제
앞으로 건설사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어야 한다.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 등의 청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용지의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이달 26일 이후 공급 공고를 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에 1순위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실적과 관계없이 주택법 9조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무조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인기지역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일부 업체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와 페이퍼 컴퍼니 등을 총동원, 30여개 씩 중복 청약하면서 과도한 경쟁을 일으키고 특정 업체가 택지 분양을 독점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LH는 실질적으로 건축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자격요건을 제한해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실제 건설실적이 있는 업체가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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