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으로 중학교 학습권 침해 우려”

입력 2016.09.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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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강남구의 한 중학교 인근 아파트 재건축으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강남구청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동중학교 근처 5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에서 24층 규모의 고층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학교 경계와 새로 들어설 아파트 건물 사이의 거리(이격 거리)가 4.2미터로 인접해 소음,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 학교 측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해당 사업시행 인가 조건을 보면 건물 간 거리를 9~12미터로 두라는 내용이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거리를 줄이고 차음벽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이번 경우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도 재건축 공사로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남구청은 해당 지역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물간 거리 3미터 이상을 확보했고, 건축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청에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 보호계획 등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사업시행자가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교육청과 협의하기 때문에 학습환경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해 건축심의 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시내에서 주택재개발이 이뤄지는 250여 곳 인근의 학교들에 대한 학습환경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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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재건축으로 중학교 학습권 침해 우려”
    • 입력 2016-09-06 14:42:32
    사회
서울시교육청이 강남구의 한 중학교 인근 아파트 재건축으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강남구청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동중학교 근처 5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에서 24층 규모의 고층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학교 경계와 새로 들어설 아파트 건물 사이의 거리(이격 거리)가 4.2미터로 인접해 소음,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 학교 측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해당 사업시행 인가 조건을 보면 건물 간 거리를 9~12미터로 두라는 내용이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거리를 줄이고 차음벽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이번 경우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도 재건축 공사로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남구청은 해당 지역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물간 거리 3미터 이상을 확보했고, 건축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청에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 보호계획 등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사업시행자가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교육청과 협의하기 때문에 학습환경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해 건축심의 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시내에서 주택재개발이 이뤄지는 250여 곳 인근의 학교들에 대한 학습환경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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