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괴롭힘으로 질환…대법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입력 2016.09.06 (14:54)
수정 2016.09.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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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 괴롭힘으로 정신 질환 등을 얻어 제대했을 경우, 국가 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조모 씨가 자신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00년 초 육군에 입대해 통신 상황병으로 근무한 조씨는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따돌림 등을 당했다. 입대 당시 57㎏이었던 몸무게가 스트레스로 42㎏까지 줄었고 우울증 등 질환도 생겼다. 조 씨는 결국 2002년 영양결핍, 빈혈을 이유로 의병 전역했다. 조 씨는 제대 이후에도 우울증과 식이장애, 정신분열 증상이 계속되자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원고가 새 환경에 적응하며 받은 스트레스와 집단 따돌림 등으로 정신 질환적 소인이 악화해 병이 발생했다"며 "조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신상황병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 돼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국가 유공자법은 '직무 수행이 직접적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 등만 국가 유공자로 인정한다"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법이 국가 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를 나눈 취지는 보훈 대상 중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 유공자로, 단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 보상 대상자로 구분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조모 씨가 자신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00년 초 육군에 입대해 통신 상황병으로 근무한 조씨는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따돌림 등을 당했다. 입대 당시 57㎏이었던 몸무게가 스트레스로 42㎏까지 줄었고 우울증 등 질환도 생겼다. 조 씨는 결국 2002년 영양결핍, 빈혈을 이유로 의병 전역했다. 조 씨는 제대 이후에도 우울증과 식이장애, 정신분열 증상이 계속되자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원고가 새 환경에 적응하며 받은 스트레스와 집단 따돌림 등으로 정신 질환적 소인이 악화해 병이 발생했다"며 "조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신상황병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 돼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국가 유공자법은 '직무 수행이 직접적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 등만 국가 유공자로 인정한다"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법이 국가 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를 나눈 취지는 보훈 대상 중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 유공자로, 단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 보상 대상자로 구분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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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 괴롭힘으로 질환…대법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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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06 14:54:57
- 수정2016-09-06 15:19:43
선임병 괴롭힘으로 정신 질환 등을 얻어 제대했을 경우, 국가 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조모 씨가 자신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00년 초 육군에 입대해 통신 상황병으로 근무한 조씨는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따돌림 등을 당했다. 입대 당시 57㎏이었던 몸무게가 스트레스로 42㎏까지 줄었고 우울증 등 질환도 생겼다. 조 씨는 결국 2002년 영양결핍, 빈혈을 이유로 의병 전역했다. 조 씨는 제대 이후에도 우울증과 식이장애, 정신분열 증상이 계속되자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원고가 새 환경에 적응하며 받은 스트레스와 집단 따돌림 등으로 정신 질환적 소인이 악화해 병이 발생했다"며 "조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신상황병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 돼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국가 유공자법은 '직무 수행이 직접적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 등만 국가 유공자로 인정한다"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법이 국가 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를 나눈 취지는 보훈 대상 중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 유공자로, 단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 보상 대상자로 구분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조모 씨가 자신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00년 초 육군에 입대해 통신 상황병으로 근무한 조씨는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따돌림 등을 당했다. 입대 당시 57㎏이었던 몸무게가 스트레스로 42㎏까지 줄었고 우울증 등 질환도 생겼다. 조 씨는 결국 2002년 영양결핍, 빈혈을 이유로 의병 전역했다. 조 씨는 제대 이후에도 우울증과 식이장애, 정신분열 증상이 계속되자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원고가 새 환경에 적응하며 받은 스트레스와 집단 따돌림 등으로 정신 질환적 소인이 악화해 병이 발생했다"며 "조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신상황병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 돼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국가 유공자법은 '직무 수행이 직접적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 등만 국가 유공자로 인정한다"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법이 국가 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를 나눈 취지는 보훈 대상 중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 유공자로, 단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 보상 대상자로 구분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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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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