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괴롭힘으로 질환…대법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입력 2016.09.06 (14:54) 수정 2016.09.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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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 괴롭힘으로 정신 질환 등을 얻어 제대했을 경우, 국가 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조모 씨가 자신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00년 초 육군에 입대해 통신 상황병으로 근무한 조씨는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따돌림 등을 당했다. 입대 당시 57㎏이었던 몸무게가 스트레스로 42㎏까지 줄었고 우울증 등 질환도 생겼다. 조 씨는 결국 2002년 영양결핍, 빈혈을 이유로 의병 전역했다. 조 씨는 제대 이후에도 우울증과 식이장애, 정신분열 증상이 계속되자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원고가 새 환경에 적응하며 받은 스트레스와 집단 따돌림 등으로 정신 질환적 소인이 악화해 병이 발생했다"며 "조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신상황병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 돼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국가 유공자법은 '직무 수행이 직접적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 등만 국가 유공자로 인정한다"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법이 국가 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를 나눈 취지는 보훈 대상 중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 유공자로, 단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 보상 대상자로 구분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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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임 괴롭힘으로 질환…대법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 입력 2016-09-06 14:54:57
    • 수정2016-09-06 15:19:43
    사회
선임병 괴롭힘으로 정신 질환 등을 얻어 제대했을 경우, 국가 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조모 씨가 자신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00년 초 육군에 입대해 통신 상황병으로 근무한 조씨는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따돌림 등을 당했다. 입대 당시 57㎏이었던 몸무게가 스트레스로 42㎏까지 줄었고 우울증 등 질환도 생겼다. 조 씨는 결국 2002년 영양결핍, 빈혈을 이유로 의병 전역했다. 조 씨는 제대 이후에도 우울증과 식이장애, 정신분열 증상이 계속되자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원고가 새 환경에 적응하며 받은 스트레스와 집단 따돌림 등으로 정신 질환적 소인이 악화해 병이 발생했다"며 "조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신상황병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 돼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국가 유공자법은 '직무 수행이 직접적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 등만 국가 유공자로 인정한다"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법이 국가 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를 나눈 취지는 보훈 대상 중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 유공자로, 단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 보상 대상자로 구분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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