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참담…엄정 조치”

입력 2016.09.06 (16:00) 수정 2016.09.06 (17: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윤리와 기본 자세를 저버린 중견 법관의 모습에 참담하다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뇌물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긴급 소집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양 대법원장은 중견 법관이 기본 윤리와 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실로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렴성을 의심받는 법관의 재판은 불공정한 재판으로 매도된다며 법관들은 직무 윤리에 있어 무한한 연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청렴성에 대한 신뢰는 깨지기 쉬운 얇은 유리와도 같이 사소한 부주의나 불찰에 의해서도 쉽게 금이 갑니다."

양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자기 통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더이상 도덕성 논란이 일지 않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법원 비리와 관련해 사과한 것은 지난 1995년 인천지법 집달관 입찰보증금 횡령 사건과 2006년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금품수수 사건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재판 청탁과 함께 1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참담…엄정 조치”
    • 입력 2016-09-06 16:03:37
    • 수정2016-09-06 17:02:58
    사사건건
<앵커 멘트>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윤리와 기본 자세를 저버린 중견 법관의 모습에 참담하다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뇌물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긴급 소집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양 대법원장은 중견 법관이 기본 윤리와 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실로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렴성을 의심받는 법관의 재판은 불공정한 재판으로 매도된다며 법관들은 직무 윤리에 있어 무한한 연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청렴성에 대한 신뢰는 깨지기 쉬운 얇은 유리와도 같이 사소한 부주의나 불찰에 의해서도 쉽게 금이 갑니다."

양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자기 통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더이상 도덕성 논란이 일지 않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법원 비리와 관련해 사과한 것은 지난 1995년 인천지법 집달관 입찰보증금 횡령 사건과 2006년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금품수수 사건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재판 청탁과 함께 1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