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현장] 등산만 해도 문화재 관람료 징수?

입력 2016.09.06 (16:13) 수정 2016.09.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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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날씨가 꽤 선선해지면서, 주말에 산행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일부 국립공원 내 사찰에서 등산만 하는 사람들에게도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 <뉴스집중>에서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국립공원 속리산의 한 등산로 입구.

그런데 등산로 초입에 매표소가 있습니다.

<녹취> "어른 6명에 청소년 1명 어린이 1명이요. (2만 9천원이요.)"

입구 안쪽에 있는 법주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사람마다 4,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녹취> "우리는 (법주사) 안 들어갈 건데. (입장료) 끊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길은 한길이에요. 세조길을 가시든 어디를 가든 여기를 통과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곳을 지나야만 문장대나 세조길 등 주요 등산로로 갈 수 있는데요.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등산로 진입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단지 산행을 즐기러 온 등산객 입장에선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겠죠.

<인터뷰> 김윤수(등산객) : "산행하는 분들은 문화재를 볼 필요없이 산행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문화재 관람료랑은 별개라는 얘기죠. 그 구간을 통과하는 목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잘못됐죠."

이처럼 법주사에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는 1년에 약 15억 원.

법주사 측은 사찰 운영과 문화재 보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관람료 징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법주사 관계자(음성변조) : "그 길(등산로) 자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이에요. 16억 원, 17억 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포기했을 경우에 우리도 살 방법을 생각해놓고 포기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이 곳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기 시작한 건 지난 1960년대부터.

이후 관람료는 조금씩 인상돼 왔는데요.

그러는 사이 등산객들은 사찰이 있는 보은이 아닌 경북 상주의 등산로로 많이들 돌아 갔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문화재 관람료 때문에 등산객들의 발길이 점차 끊기진 않을까 걱정인데요.

<인터뷰> 채순희(인근 상인) : "매출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저쪽(경북 상주)에서는 (문화재 관람료를) 안 받고 이쪽에서 올라가면 받으니까. 4천원이지만 사람들이 크게 생각을 하거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충청북도와 보은군이 속리산 관광을 되살리겠다며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나섰는데요.

관람료를 없애는 대신 법주사 측에 일정 부분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터뷰> 충청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려고 계획을 잡고 서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서로 긍정적으로 보는 거니까. 폐지를 하면 손실이 나잖아요. 손실금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폐지할 수 있는 거죠."

법주사 측도 일단 관람료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차체의 예산 지출 근거에 대한 적절성 논란과 함께 보전금 규모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람료 폐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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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현장] 등산만 해도 문화재 관람료 징수?
    • 입력 2016-09-06 16:16:19
    • 수정2016-09-06 17:03:00
    사사건건
<앵커 멘트>

날씨가 꽤 선선해지면서, 주말에 산행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일부 국립공원 내 사찰에서 등산만 하는 사람들에게도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 <뉴스집중>에서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국립공원 속리산의 한 등산로 입구.

그런데 등산로 초입에 매표소가 있습니다.

<녹취> "어른 6명에 청소년 1명 어린이 1명이요. (2만 9천원이요.)"

입구 안쪽에 있는 법주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사람마다 4,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녹취> "우리는 (법주사) 안 들어갈 건데. (입장료) 끊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길은 한길이에요. 세조길을 가시든 어디를 가든 여기를 통과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곳을 지나야만 문장대나 세조길 등 주요 등산로로 갈 수 있는데요.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등산로 진입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단지 산행을 즐기러 온 등산객 입장에선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겠죠.

<인터뷰> 김윤수(등산객) : "산행하는 분들은 문화재를 볼 필요없이 산행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문화재 관람료랑은 별개라는 얘기죠. 그 구간을 통과하는 목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잘못됐죠."

이처럼 법주사에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는 1년에 약 15억 원.

법주사 측은 사찰 운영과 문화재 보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관람료 징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법주사 관계자(음성변조) : "그 길(등산로) 자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이에요. 16억 원, 17억 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포기했을 경우에 우리도 살 방법을 생각해놓고 포기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이 곳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기 시작한 건 지난 1960년대부터.

이후 관람료는 조금씩 인상돼 왔는데요.

그러는 사이 등산객들은 사찰이 있는 보은이 아닌 경북 상주의 등산로로 많이들 돌아 갔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문화재 관람료 때문에 등산객들의 발길이 점차 끊기진 않을까 걱정인데요.

<인터뷰> 채순희(인근 상인) : "매출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저쪽(경북 상주)에서는 (문화재 관람료를) 안 받고 이쪽에서 올라가면 받으니까. 4천원이지만 사람들이 크게 생각을 하거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충청북도와 보은군이 속리산 관광을 되살리겠다며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나섰는데요.

관람료를 없애는 대신 법주사 측에 일정 부분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터뷰> 충청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려고 계획을 잡고 서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서로 긍정적으로 보는 거니까. 폐지를 하면 손실이 나잖아요. 손실금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폐지할 수 있는 거죠."

법주사 측도 일단 관람료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차체의 예산 지출 근거에 대한 적절성 논란과 함께 보전금 규모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람료 폐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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