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눈 마주쳤다’ 학생 때린 교사 벌금형
입력 2016.09.06 (16:29)
수정 2016.09.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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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수업을 듣던 학생이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 49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범행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폭행의 정도가 교육의 동기로 보기에는 지나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50분쯤 전북 완주군의 모 고등학교 그래픽 실에서 수업하던 중 16살 A 군이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A 군의 뺨을 플라스틱 재질의 전선 보호 덮개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항의하는 A 군을 때리려다 A 군이 보호 덮개를 잡고 버티면서 빼앗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의자 바닥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치게 하고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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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와 범행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폭행의 정도가 교육의 동기로 보기에는 지나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50분쯤 전북 완주군의 모 고등학교 그래픽 실에서 수업하던 중 16살 A 군이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A 군의 뺨을 플라스틱 재질의 전선 보호 덮개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항의하는 A 군을 때리려다 A 군이 보호 덮개를 잡고 버티면서 빼앗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의자 바닥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치게 하고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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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중 눈 마주쳤다’ 학생 때린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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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06 16:29:20
- 수정2016-09-06 17:38:47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수업을 듣던 학생이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 49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범행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폭행의 정도가 교육의 동기로 보기에는 지나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50분쯤 전북 완주군의 모 고등학교 그래픽 실에서 수업하던 중 16살 A 군이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A 군의 뺨을 플라스틱 재질의 전선 보호 덮개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항의하는 A 군을 때리려다 A 군이 보호 덮개를 잡고 버티면서 빼앗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의자 바닥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치게 하고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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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와 범행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폭행의 정도가 교육의 동기로 보기에는 지나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50분쯤 전북 완주군의 모 고등학교 그래픽 실에서 수업하던 중 16살 A 군이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A 군의 뺨을 플라스틱 재질의 전선 보호 덮개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항의하는 A 군을 때리려다 A 군이 보호 덮개를 잡고 버티면서 빼앗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의자 바닥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치게 하고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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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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