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영장 청구 방침

입력 2016.09.06 (19:52) 수정 2016.09.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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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개미 등친 ‘청담동 주식부자’…200억 부당 이득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 제1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투자자문회사 대표 이희진(30) 씨에 대해 오늘(6일) 밤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 씨는 미리 헐값에 사둔 장외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투자하라고 권유한 뒤 투자자들이 몰려 주가가 폭등하면 자신은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수법으로 20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가가 내려가면 투자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천여 명의 주식 거래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만큼, 고소·고발에 나선 40명의 투자자 외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강남구의 M 투자자문사와 이 씨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을 했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 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의 수입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해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또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자신이 가난한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흙 수저' 출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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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06 19:52:48
    • 수정2016-09-06 22:56:04
    사회
[연관기사] ☞ [뉴스9] 개미 등친 ‘청담동 주식부자’…200억 부당 이득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 제1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투자자문회사 대표 이희진(30) 씨에 대해 오늘(6일) 밤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 씨는 미리 헐값에 사둔 장외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투자하라고 권유한 뒤 투자자들이 몰려 주가가 폭등하면 자신은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수법으로 20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가가 내려가면 투자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천여 명의 주식 거래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만큼, 고소·고발에 나선 40명의 투자자 외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강남구의 M 투자자문사와 이 씨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을 했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 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의 수입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해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또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자신이 가난한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흙 수저' 출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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