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무마해준다며 동료 경찰 돈 가로챈 경찰,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6.09.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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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등에게 청탁해 징계를 무마해주겠다면서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최종두)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모(56)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고 씨의 범행으로 경찰 및 사법조직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면서 "초범이고 파면된 점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며 고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위였던 고 씨는 지난 2014년 공금 횡령 혐의로 감찰조사를 받고 있던 손 모(55) 경위에게 접근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부장검사 등에게 청탁해 징계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5차례에 걸쳐 7천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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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무마해준다며 동료 경찰 돈 가로챈 경찰, 항소심도 징역형
    • 입력 2016-09-06 21:54:50
    사회
검사 등에게 청탁해 징계를 무마해주겠다면서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최종두)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모(56)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고 씨의 범행으로 경찰 및 사법조직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면서 "초범이고 파면된 점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며 고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위였던 고 씨는 지난 2014년 공금 횡령 혐의로 감찰조사를 받고 있던 손 모(55) 경위에게 접근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부장검사 등에게 청탁해 징계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5차례에 걸쳐 7천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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