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부인 살해’ 15년 만에 피의자 검거

입력 2016.09.07 (21:37) 수정 2016.09.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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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 용인에서 대학 교수 부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피의자가 사건 발생 15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살인죄 공소 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에 나선 미제 사건 전담팀의 성과입니다.

보도에 송형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앵커(2001. 6.28. '뉴스9') : "경기도 용인의 한 대학교수 집에 괴한 2명이 침입해서 부인을 살해하고..."

<녹취> 기자(2001. 6.28. '뉴스9') : "용의자들은 사건 직후 2층 창문을 뛰어넘어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로부터 15년,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김 모씨가 현장 검증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합니다.

<녹취> 김OO(피의자/음성변조) : "정말 죄송합니다.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당시 동일 수법 전과자 등을 포함해 경찰의 수사 대상자는 5천여 명, 피의자 김 씨 등 2명도 경찰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면서 당시 사건은 미제로 남게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살인 사건 공소 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과거 수사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하다 김 씨 등을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라던 이들이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범행 직전 출소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인터뷰> 신동현(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공범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당시 진술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저희가 의문점을 가지고..."

공범으로 지목된 또다른 김모 씨는 지난달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자 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궁이 계속되자 피의자 김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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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 부인 살해’ 15년 만에 피의자 검거
    • 입력 2016-09-07 21:40:17
    • 수정2016-09-07 2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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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 용인에서 대학 교수 부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피의자가 사건 발생 15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살인죄 공소 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에 나선 미제 사건 전담팀의 성과입니다.

보도에 송형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앵커(2001. 6.28. '뉴스9') : "경기도 용인의 한 대학교수 집에 괴한 2명이 침입해서 부인을 살해하고..."

<녹취> 기자(2001. 6.28. '뉴스9') : "용의자들은 사건 직후 2층 창문을 뛰어넘어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로부터 15년,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김 모씨가 현장 검증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합니다.

<녹취> 김OO(피의자/음성변조) : "정말 죄송합니다.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당시 동일 수법 전과자 등을 포함해 경찰의 수사 대상자는 5천여 명, 피의자 김 씨 등 2명도 경찰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면서 당시 사건은 미제로 남게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살인 사건 공소 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과거 수사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하다 김 씨 등을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라던 이들이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범행 직전 출소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인터뷰> 신동현(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공범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당시 진술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저희가 의문점을 가지고..."

공범으로 지목된 또다른 김모 씨는 지난달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자 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궁이 계속되자 피의자 김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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