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부인 살해’ 15년 만에 피의자 검거
입력 2016.09.07 (21:37)
수정 2016.09.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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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 용인에서 대학 교수 부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피의자가 사건 발생 15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살인죄 공소 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에 나선 미제 사건 전담팀의 성과입니다.
보도에 송형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앵커(2001. 6.28. '뉴스9') : "경기도 용인의 한 대학교수 집에 괴한 2명이 침입해서 부인을 살해하고..."
<녹취> 기자(2001. 6.28. '뉴스9') : "용의자들은 사건 직후 2층 창문을 뛰어넘어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로부터 15년,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김 모씨가 현장 검증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합니다.
<녹취> 김OO(피의자/음성변조) : "정말 죄송합니다.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당시 동일 수법 전과자 등을 포함해 경찰의 수사 대상자는 5천여 명, 피의자 김 씨 등 2명도 경찰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면서 당시 사건은 미제로 남게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살인 사건 공소 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과거 수사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하다 김 씨 등을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라던 이들이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범행 직전 출소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인터뷰> 신동현(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공범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당시 진술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저희가 의문점을 가지고..."
공범으로 지목된 또다른 김모 씨는 지난달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자 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궁이 계속되자 피의자 김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대학 교수 부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피의자가 사건 발생 15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살인죄 공소 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에 나선 미제 사건 전담팀의 성과입니다.
보도에 송형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앵커(2001. 6.28. '뉴스9') : "경기도 용인의 한 대학교수 집에 괴한 2명이 침입해서 부인을 살해하고..."
<녹취> 기자(2001. 6.28. '뉴스9') : "용의자들은 사건 직후 2층 창문을 뛰어넘어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로부터 15년,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김 모씨가 현장 검증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합니다.
<녹취> 김OO(피의자/음성변조) : "정말 죄송합니다.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당시 동일 수법 전과자 등을 포함해 경찰의 수사 대상자는 5천여 명, 피의자 김 씨 등 2명도 경찰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면서 당시 사건은 미제로 남게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살인 사건 공소 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과거 수사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하다 김 씨 등을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라던 이들이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범행 직전 출소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인터뷰> 신동현(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공범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당시 진술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저희가 의문점을 가지고..."
공범으로 지목된 또다른 김모 씨는 지난달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자 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궁이 계속되자 피의자 김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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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부인 살해’ 15년 만에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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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07 21:40:17
- 수정2016-09-07 22:19:22
<앵커 멘트>
경기도 용인에서 대학 교수 부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피의자가 사건 발생 15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살인죄 공소 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에 나선 미제 사건 전담팀의 성과입니다.
보도에 송형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앵커(2001. 6.28. '뉴스9') : "경기도 용인의 한 대학교수 집에 괴한 2명이 침입해서 부인을 살해하고..."
<녹취> 기자(2001. 6.28. '뉴스9') : "용의자들은 사건 직후 2층 창문을 뛰어넘어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로부터 15년,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김 모씨가 현장 검증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합니다.
<녹취> 김OO(피의자/음성변조) : "정말 죄송합니다.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당시 동일 수법 전과자 등을 포함해 경찰의 수사 대상자는 5천여 명, 피의자 김 씨 등 2명도 경찰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면서 당시 사건은 미제로 남게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살인 사건 공소 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과거 수사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하다 김 씨 등을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라던 이들이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범행 직전 출소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인터뷰> 신동현(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공범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당시 진술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저희가 의문점을 가지고..."
공범으로 지목된 또다른 김모 씨는 지난달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자 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궁이 계속되자 피의자 김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대학 교수 부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피의자가 사건 발생 15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살인죄 공소 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에 나선 미제 사건 전담팀의 성과입니다.
보도에 송형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앵커(2001. 6.28. '뉴스9') : "경기도 용인의 한 대학교수 집에 괴한 2명이 침입해서 부인을 살해하고..."
<녹취> 기자(2001. 6.28. '뉴스9') : "용의자들은 사건 직후 2층 창문을 뛰어넘어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로부터 15년,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김 모씨가 현장 검증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합니다.
<녹취> 김OO(피의자/음성변조) : "정말 죄송합니다.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당시 동일 수법 전과자 등을 포함해 경찰의 수사 대상자는 5천여 명, 피의자 김 씨 등 2명도 경찰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면서 당시 사건은 미제로 남게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살인 사건 공소 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과거 수사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하다 김 씨 등을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라던 이들이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범행 직전 출소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인터뷰> 신동현(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공범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당시 진술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저희가 의문점을 가지고..."
공범으로 지목된 또다른 김모 씨는 지난달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자 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궁이 계속되자 피의자 김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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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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