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우병우 증인 채택…출석 여부 ‘주목’

입력 2016.09.08 (06:23) 수정 2016.09.0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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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민정수석의 경우 증인채택이 돼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여야가 용인해 주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태세여서 우 수석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운영위는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다음달 21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대상인 우병우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 29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증인 의결을 추후에 하자고 했지만, 일단 의결을 했습니다.

<녹취> 정진석(국회 운영위원장) :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은 관례적으로 자동적으로 해오던 의결사항이에요. 과거와 전혀 다른게 없어요."

다만, 여야가 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출석 여부를 재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건 민정수석은 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여야는 대부분 이를 용인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었습니다.

2004년 1월과 2006년 11월에 열린 국회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 당시 민정수석이 출석했는데, 야당이 불출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우병우 수석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겠지만, 야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일, 국회의 양해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고발되고 대 국회 관계 악화라는 부담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우 수석이 국감에 출석해 의혹을 소명하는 정면돌파를 택할 수도 있지만, 전격적으로 사퇴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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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 우병우 증인 채택…출석 여부 ‘주목’
    • 입력 2016-09-08 06:23:52
    • 수정2016-09-08 0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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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민정수석의 경우 증인채택이 돼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여야가 용인해 주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태세여서 우 수석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운영위는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다음달 21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대상인 우병우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 29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증인 의결을 추후에 하자고 했지만, 일단 의결을 했습니다.

<녹취> 정진석(국회 운영위원장) :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은 관례적으로 자동적으로 해오던 의결사항이에요. 과거와 전혀 다른게 없어요."

다만, 여야가 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출석 여부를 재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건 민정수석은 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여야는 대부분 이를 용인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었습니다.

2004년 1월과 2006년 11월에 열린 국회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 당시 민정수석이 출석했는데, 야당이 불출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우병우 수석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겠지만, 야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일, 국회의 양해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고발되고 대 국회 관계 악화라는 부담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우 수석이 국감에 출석해 의혹을 소명하는 정면돌파를 택할 수도 있지만, 전격적으로 사퇴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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