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나도나 사건’ 파기환송…“유사수신 맞다”

입력 2016.09.08 (11:41) 수정 2016.09.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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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 변호사가 공동 변론해 관심을 끌었던 '도나도나 돼지 분양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1·2심 무죄 판결에 반발해 왔던 피해자들은 "왜곡된 수사와 재판 결과가 바로 잡혔다"며 환영했다. 도나도나 유사수신으로 인한 피해자는 만여 명, 피해 규모는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69)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사수신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계약자들에게서 받은 위탁 대금으로 돼지를 사육하고, 돼지가 다 자라면 인도하겠다면서 미리 선물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업 외형을 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계약자들이 받기로 한 것은 24~60%의 수익금과 원금이고, 실제 사육된 돼지를 인도받는 것은 계약의 실질적인 목적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자들이 실제로 자란 돼지를 인수하거나 돼지고기를 인수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도나도나의 사업 방식은 실질적으로는 실물 거래가 매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사수신 부분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4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은행 대출 과정에 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선고를 지켜본 20여 명의 피해자들은 유죄 취지 판결이 나오자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혼절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당연히 유죄 선고가 나왔어야 할 사건"이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이 왜곡돼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미 돼지 한 마리당 500∼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만여 명의 투자자들에게서 2,400여억 원을 투자받았다가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2심은 "기본적으로 양돈업을 수익 모델로 한 것으로, 실물 거래가 실제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수신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도나도나' 사건은 수임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공동 수임한 사건이다. 홍만표 변호사 수사 과정에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변론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물급 전관들의 수사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우 수석은 도나도나 사건으로 1억여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은 지난 7월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선임계를 내고 정식 변론한 사건"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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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08 11:41:35
    • 수정2016-09-08 13:35:20
    사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 변호사가 공동 변론해 관심을 끌었던 '도나도나 돼지 분양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1·2심 무죄 판결에 반발해 왔던 피해자들은 "왜곡된 수사와 재판 결과가 바로 잡혔다"며 환영했다. 도나도나 유사수신으로 인한 피해자는 만여 명, 피해 규모는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69)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사수신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계약자들에게서 받은 위탁 대금으로 돼지를 사육하고, 돼지가 다 자라면 인도하겠다면서 미리 선물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업 외형을 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계약자들이 받기로 한 것은 24~60%의 수익금과 원금이고, 실제 사육된 돼지를 인도받는 것은 계약의 실질적인 목적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자들이 실제로 자란 돼지를 인수하거나 돼지고기를 인수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도나도나의 사업 방식은 실질적으로는 실물 거래가 매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사수신 부분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4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은행 대출 과정에 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선고를 지켜본 20여 명의 피해자들은 유죄 취지 판결이 나오자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혼절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당연히 유죄 선고가 나왔어야 할 사건"이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이 왜곡돼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미 돼지 한 마리당 500∼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만여 명의 투자자들에게서 2,400여억 원을 투자받았다가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2심은 "기본적으로 양돈업을 수익 모델로 한 것으로, 실물 거래가 실제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수신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도나도나' 사건은 수임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공동 수임한 사건이다. 홍만표 변호사 수사 과정에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변론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물급 전관들의 수사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우 수석은 도나도나 사건으로 1억여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은 지난 7월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선임계를 내고 정식 변론한 사건"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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