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일베 회원’ 허위사실 유포 운영자 검거

입력 2016.09.11 (09:13) 수정 2016.09.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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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라는 허위 사실과 함께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 모(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6월 말 특정 SNS에 '재기 패치'라는 계정을 만들어 한 달 동안 남성 40여 명의 사진과 이름, 연락처 등을 공개하며 성매매를 하는 '일베' 회원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다른 SNS 사용자들로부터 제보받은 남성들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계정이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 만들어졌지만 인신 공격성 명예 훼손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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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에 ‘일베 회원’ 허위사실 유포 운영자 검거
    • 입력 2016-09-11 09:13:25
    • 수정2016-09-11 09:14:59
    사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라는 허위 사실과 함께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 모(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6월 말 특정 SNS에 '재기 패치'라는 계정을 만들어 한 달 동안 남성 40여 명의 사진과 이름, 연락처 등을 공개하며 성매매를 하는 '일베' 회원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다른 SNS 사용자들로부터 제보받은 남성들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계정이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 만들어졌지만 인신 공격성 명예 훼손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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