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다단계 사기 일당 ‘징역형’

입력 2016.09.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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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들여온 전자책 마케팅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회원 4,000명을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장모(65)씨 지점장 등 10명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경 미국의 한 유한회사에서 제작한 전자책(E-book) 판매 마케팅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을 국내에 들여오면서 다단계 사업을 고안했다. 김씨는 "프로그램은 가격에 따라 1∼6단계로 나뉘는데 레벨이 높은 제품을 살수록, 제품을 구매할 다른 회원들을 많이 모집할수록 수익이 높아진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익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회원 규모를 확대해 이익을 내고자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며 "피해자들이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등 시장 질서를 왜곡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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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 미끼로 다단계 사기 일당 ‘징역형’
    • 입력 2016-09-11 11:00:33
    사회
미국에서 들여온 전자책 마케팅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회원 4,000명을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장모(65)씨 지점장 등 10명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경 미국의 한 유한회사에서 제작한 전자책(E-book) 판매 마케팅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을 국내에 들여오면서 다단계 사업을 고안했다. 김씨는 "프로그램은 가격에 따라 1∼6단계로 나뉘는데 레벨이 높은 제품을 살수록, 제품을 구매할 다른 회원들을 많이 모집할수록 수익이 높아진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익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회원 규모를 확대해 이익을 내고자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며 "피해자들이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등 시장 질서를 왜곡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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