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 가꾸던 이웃사촌, 흉기 휘두른 이유 살펴보니…

입력 2016.09.11 (11:27) 수정 2016.09.11 (11: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 A 아파트의 같은 단지에 사는 B(64) 씨와 C(57) 씨는 지난 5월8일 아파트 내 텃밭에서 사용하는 물 호스 문제로 다툼을 벌인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이 계속 쌓였고, 보다 못한 다른 주민이 “이웃사촌인데 이렇게 계속 지낼 거냐. 둘이 화해하라”고 설득했다.

이에 며칠 후 B 씨가 C 씨의 집에 찾아가 “나한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C 씨가 사과를 거절하자 화가 난 B 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왔고, 거듭된 사과 요구를 C 씨가 거절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B 씨는 C 씨를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다가 이를 목격한 C 씨의 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했다. 다행히 C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B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B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가 집중적으로 머리와 얼굴을 공격했는데 해당 부위는 동맥이나 신경 등이 지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피해자가 자칫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B 씨가 갈등을 해소하려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거절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살해 범위가 미필적 고의 정도에 미친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텃밭 가꾸던 이웃사촌, 흉기 휘두른 이유 살펴보니…
    • 입력 2016-09-11 11:27:24
    • 수정2016-09-11 11:27:45
    사회
경기 용인시 A 아파트의 같은 단지에 사는 B(64) 씨와 C(57) 씨는 지난 5월8일 아파트 내 텃밭에서 사용하는 물 호스 문제로 다툼을 벌인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이 계속 쌓였고, 보다 못한 다른 주민이 “이웃사촌인데 이렇게 계속 지낼 거냐. 둘이 화해하라”고 설득했다.

이에 며칠 후 B 씨가 C 씨의 집에 찾아가 “나한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C 씨가 사과를 거절하자 화가 난 B 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왔고, 거듭된 사과 요구를 C 씨가 거절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B 씨는 C 씨를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다가 이를 목격한 C 씨의 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했다. 다행히 C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B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B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가 집중적으로 머리와 얼굴을 공격했는데 해당 부위는 동맥이나 신경 등이 지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피해자가 자칫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B 씨가 갈등을 해소하려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거절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살해 범위가 미필적 고의 정도에 미친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