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형준 검사 ‘스폰서 의혹’ 연루 변호사 소환조사

입력 2016.09.11 (11:42) 수정 2016.09.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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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주말 동안 박 모 변호사와 스폰서 김 모 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오늘(11일) 오후 박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김 씨가 김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할 때 계좌를 제공한 인물이다.

검찰은 박 변호사를 상대로 김 부장검사와 돈 거래를 한 배경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김 씨가 언론에 '스폰서 의혹'을 제보하려 하자 김 부장검사를 대신해 2,000만 원을 김 씨 측에 송금하는 등 김 부장검사와 4,000만원의 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은 없었다며 김 부장검사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형준 부장검사와 김 씨 그리고 박 변호사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자금의 흐름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 부장검사와 김 씨의 최근 2년여 간의 거래내역을 집중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 부장검사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빌려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변 사람들의 계좌도 확인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스폰서 관계인 고등학교 동창 김 씨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 수시로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수 년간 김 부장검사에게 건넨 금품이 억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인 김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대가로 서울서부지검이 진행중인 김 씨의 횡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에 청탁을 시도했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김 씨는 특별감찰팀 조사에서 김 부장검사에게 언젠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오랜 기간 후원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또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박 변호사 관련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로 지난해 11월 박 변호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사이 금전 거래가 대가성이 있는 것이라면, 김 부장검사에게는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은 추석연휴 이후 김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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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11 11:42:13
    • 수정2016-09-11 19:48:27
    사회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주말 동안 박 모 변호사와 스폰서 김 모 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오늘(11일) 오후 박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김 씨가 김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할 때 계좌를 제공한 인물이다.

검찰은 박 변호사를 상대로 김 부장검사와 돈 거래를 한 배경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김 씨가 언론에 '스폰서 의혹'을 제보하려 하자 김 부장검사를 대신해 2,000만 원을 김 씨 측에 송금하는 등 김 부장검사와 4,000만원의 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은 없었다며 김 부장검사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형준 부장검사와 김 씨 그리고 박 변호사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자금의 흐름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 부장검사와 김 씨의 최근 2년여 간의 거래내역을 집중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 부장검사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빌려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변 사람들의 계좌도 확인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스폰서 관계인 고등학교 동창 김 씨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 수시로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수 년간 김 부장검사에게 건넨 금품이 억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인 김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대가로 서울서부지검이 진행중인 김 씨의 횡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에 청탁을 시도했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김 씨는 특별감찰팀 조사에서 김 부장검사에게 언젠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오랜 기간 후원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또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박 변호사 관련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로 지난해 11월 박 변호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사이 금전 거래가 대가성이 있는 것이라면, 김 부장검사에게는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은 추석연휴 이후 김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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