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여행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입력 2016.09.11 (12:01) 수정 2016.09.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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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상품을 이용했다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가 총 2,87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 상반기의 경우 445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29.4% 증가했다. 연도별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를 살펴보면 2012년 426건, 2013년 541건, 2014년 706건, 2015년 75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 1,20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51.7%(622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25.5%(307건) ▲'부당행위' 14.0%(168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는 소비자의 사정이나 여행지의 위험성으로 계약을 해제했을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은 여행사가 일정이나 숙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정보 제공과 예약 관련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상당수였다. 또, '부당행위'는 여행지에서의 옵션 강요, 가이드 불성실, 추가 비용 요구 등 피해였다.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환급‧배상‧계약이행 등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49.2%였다. 합의율은 모두투어(68.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KRT(64.6%), 하나투어(62.0%) 순이었으며, 노랑풍선(39.2%)과 온누리투어(45.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행지별로는 동남아지역 관련 피해 접수가 39.4%로 가장 많았고, 유럽 22.4%, 중국 12.8%, 미주 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해외여행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시 특약사항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지의 안전정보나 여행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체크하여 여행계획을 세우며 ▲여행 중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즉시 여행사(가이드)에게 알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해 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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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9-11 13:45:33
    경제
해외여행 상품을 이용했다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가 총 2,87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 상반기의 경우 445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29.4% 증가했다. 연도별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를 살펴보면 2012년 426건, 2013년 541건, 2014년 706건, 2015년 75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 1,20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51.7%(622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25.5%(307건) ▲'부당행위' 14.0%(168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는 소비자의 사정이나 여행지의 위험성으로 계약을 해제했을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은 여행사가 일정이나 숙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정보 제공과 예약 관련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상당수였다. 또, '부당행위'는 여행지에서의 옵션 강요, 가이드 불성실, 추가 비용 요구 등 피해였다.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환급‧배상‧계약이행 등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49.2%였다. 합의율은 모두투어(68.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KRT(64.6%), 하나투어(62.0%) 순이었으며, 노랑풍선(39.2%)과 온누리투어(45.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행지별로는 동남아지역 관련 피해 접수가 39.4%로 가장 많았고, 유럽 22.4%, 중국 12.8%, 미주 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해외여행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시 특약사항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지의 안전정보나 여행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체크하여 여행계획을 세우며 ▲여행 중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즉시 여행사(가이드)에게 알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해 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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