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전·현직 이사들 소송전서 현 이사진 ‘승리’

입력 2016.09.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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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체제에서 선임된 정식이사들이 임명한 후임 이사가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벌어진 한국외대 전·현직 이사들 간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현 체제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는 한국외대의 전 재단이사 박 모 씨(79) 등 3명이 현재 이사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진 선임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전직 이사장과 교육부 장관, 당시 이사장 등 주요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정식이사진을 구성했다"며 "임시이사진은 정이사 선임안을 형식적으로 결의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외대의 이사 체제 전환은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그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해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의 선임 방법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어 유효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이사 결원 등으로 손해가 우려될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1998년 교비 예산 부당사용을 이유로 박 씨 등 이사 3명을 해임하고 임시이사 9명을 선임했다. 임시이사 체제는 2004년까지 이어지다 이사장과 교육부 등이 협의해 정이사 8명을 선임해 막을 내렸다. 이후 2010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현재 이사진 8명이 선임됐다. 이에 대해 박씨 등은 임시이사 체제에서 선임된 정이사는 자격이 없고, 그들의 이사선임도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며 박씨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하자는 있지만, 상당한 기간 협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가 이뤄져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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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외대 전·현직 이사들 소송전서 현 이사진 ‘승리’
    • 입력 2016-09-11 16:13:55
    사회
임시이사 체제에서 선임된 정식이사들이 임명한 후임 이사가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벌어진 한국외대 전·현직 이사들 간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현 체제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는 한국외대의 전 재단이사 박 모 씨(79) 등 3명이 현재 이사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진 선임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전직 이사장과 교육부 장관, 당시 이사장 등 주요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정식이사진을 구성했다"며 "임시이사진은 정이사 선임안을 형식적으로 결의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외대의 이사 체제 전환은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그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해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의 선임 방법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어 유효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이사 결원 등으로 손해가 우려될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1998년 교비 예산 부당사용을 이유로 박 씨 등 이사 3명을 해임하고 임시이사 9명을 선임했다. 임시이사 체제는 2004년까지 이어지다 이사장과 교육부 등이 협의해 정이사 8명을 선임해 막을 내렸다. 이후 2010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현재 이사진 8명이 선임됐다. 이에 대해 박씨 등은 임시이사 체제에서 선임된 정이사는 자격이 없고, 그들의 이사선임도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며 박씨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하자는 있지만, 상당한 기간 협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가 이뤄져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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